양육비는 이혼하면서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특히 앞으로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다면, 양육자 지정 청구와 함께 미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통해 양육비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에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에도 양육비 미지급, 변경 청구 등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양육비가 확정된 후에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할까요?
A. 결론적으로 과거양육비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사정으로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과거양육비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함께 발생하므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과거양육비청구 시 부담할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과거양육비청구가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하게 되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Q. 양육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상담이나 협의 성립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양육권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녀 인지청구,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감치, 이행명령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행정적 처분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본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 등이 인정되면 앞으로 받아야 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이후 예기치 못하게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해진다면,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여 부족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직장인이어서 매월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직장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직접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적은 금액으로 합의했더라도 양육 과정에서 부족함을 느낀다면 양육비 변경 신청으로 증액을 이끌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조건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된다면 채권추심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양육비 분쟁 시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 과거양육비청구 시 정당한 금액을 받기 위한 자료 준비, 필요한 제도 지원, 법적 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도와드립니다.
양육비 미지급 내용증명 발송, 채권추심, 양측 합의, 소송,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강제집행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복잡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갈등이 생긴 초기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