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6분 읽기

교사의 학생 폭행, 훈육과 폭력의 기준과 학부모 고소 방법

교사가 학생의 팔을 잡아끌거나 소리를 지르면 폭행일까요? 훈육과 폭력을 가르는 판단 기준과 형사처벌 수위, 학부모가 고소 전에 준비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요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해요. 자세히 들어보니 담임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팔을 세게 잡아끌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모욕감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폭력인가요? 제가 학교나 교육청에 민원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고소를 해야 하나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사가 학생을 때리거나 강하게 다루는 장면을 마주했을 때,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부터가 폭력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감정적인 대처보다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형사변호사의 입장에서, 교사의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이 어디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인정되는지, 실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의 행위, 어디까지가 '폭력'으로 인정될까?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손찌검뿐 아니라 팔을 잡아끌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고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21년 판결에서는 중학생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밀치고, 수업 중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위협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반면, 체벌이 있었지만 당시 학생이 극단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했고, 교사가 최소한의 물리력만 행사한 경우에는 무죄가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 즉, 폭력의 성립 여부는 '신체 접촉의 강도', '지속성', '행위의 목적', '학생의 상태와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훈육과 폭력의 경계, 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

실무에서는 훈육의 명목이 있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손, 발, 막대기 등을 이용해 타격한 경우 · 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반복적·공격적 언어를 사용한 경우 · 얼굴, 머리, 목 등 민감한 부위를 때린 경우 · 정서적 위협이 수반되어 학생이 등교거부나 불안장애를 겪는 경우

반대로, 한 번의 경미한 신체접촉이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불가피한 물리력은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학부모가 고소를 고려할 때 필요한 준비는?

먼저, 사건 발생 시점부터 정황을 가능한 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아동의 진술은 가급적 자필로 받아두고 휴대폰 녹취 등을 활용해 교사와의 통화나 상담 내용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필수입니다.

· 학생의 진술서 또는 자필 메모 · 정신과, 소아과 등 병원 진료 기록 (불안증, 외상 등)

· 제3자의 목격 진술 또는 영상자료

또한 교육청 또는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접수하면 조사 및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위의 자료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경우, 단순 폭행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상해가 동반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 폭력은 모욕죄나 아동학대범죄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서적 학대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반복적인 언어폭력, 수치심 유발, 고립 등은 더 이상 교육 현장에서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유죄 vs 무죄 판단

▶ 유죄 사례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학생의 정수리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아이가 울자 교실에서 쫓아낸 사건. 학부모 고소 후, 벌금 300만원형 확정.

▶ 무죄 사례 중학생이 수업 중 다른 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뻔한 상황에서 교사가 어깨를 제지하며 제압한 사건. 교사는 학생의 멱살을 잡았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CCTV 확인 결과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으로 판단되어 무죄.

Q. 학교에 민원을 넣으면 바로 형사 고소로 이어지나요?

A. 아니요. 교육청이나 학교 민원은 행정적 처리이고, 형사 고소는 별도로 경찰서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Q. 증거가 없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 아동의 진술, 병원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최소한의 보강 증거는 필요합니다.

Q. 민형사 모두 가능한가요?

A. 네. 폭력이나 학대가 인정되면 형사 고소 외에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호자의 신중한 판단과 법률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로서는 당장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응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절차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사건이 흐지부지되거나, 정당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사의 폭력은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묵과되어선 안 되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도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정확한 책임이 가려집니다. 학부모로서 감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며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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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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