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아이를 볼 수 없어 답답하다면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부모인 부부가 어떤 이유로 헤어지더라도, 사랑하는 아이를 보고 싶고 응원하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를 알면서도 이혼 당시 서로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로, 또는 아이가 자신을 떠날까 봐 불안해서 아이의 엄마 또는 아빠가 아이를 볼 수 없도록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의 피해자라면 답답하고 화가 나며 힘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말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양육비, 그리고 가장 까다로운 문제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헤어지는 문제를 단순한 협의로 결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갖느냐를 두고 법정 다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은 친권과 달리 강한 권리여서, 친권과 양육권이 부딪히는 상황이 되면 법원은 양육권자의 권리를 더 높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해 더 높은 책임과 권리를 가지려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포기했거나 법정 다툼 끝에 양육권자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아이를 영원히 볼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아이와 비양육권자가 날짜를 정해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면접교섭일을 지정하는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다투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복수하고 싶어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면접교섭권 불이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배우자에게 감정적으로 요구하고 비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면접교섭을 허용할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양육권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대응 과정
A씨는 술을 마시고 한순간 실수를 저질러 B씨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잘 알고 있었기에 B씨가 양육권을 주장하고 양육비를 청구했을 때 순순히 응했습니다. 대신 아이를 한 달에 두 번, 즉 2주에 한 번씩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는데도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혼으로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데다 아이까지 빼앗길까 하는 마음에 고의로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A씨는 6개월이 넘도록 아이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A씨는 6개월 동안 사정도 해 보고 화도 내 보며 문제를 풀어 보려 했지만, B씨가 막무가내로 아이를 보여주지 않자 결국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B씨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양육자 변경 신청도 함께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 등을 토대로 양육자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육자 변경,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면접교섭권 불이행만으로는 재판부가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처럼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궁해 양육하기 어렵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치료가 필요해 양육을 온전히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인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