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66분 읽기

배우자재산압류 방법: 이혼 전 사전처분·가압류·가처분 정리

이혼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전처분, 가압류, 가처분의 차이와 신청 방법, 관할 법원, 효력을 설명합니다.

배우자재산압류 알아야 할 사안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입니다.

이혼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법률적 남이 되는 형식말고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등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사전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즉 배우자가 사전에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재산압류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꼼꼼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처분의 정의에 대하여

우선은 사전처분의 정의 개념부터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혹은 심판청구 혹은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나서는 것인데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제 62조 1항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한편 배우자재산압류는 사전처분의 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첫번째로는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부양 협조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련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련한 처분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예를 들면, 재산분할 대상 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련한 처분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즉, 자녀의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에 관련한 처분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그 밖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우자재산압류 사전처분으로서의 신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혹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한다면 가정법원이나 조정위원회 혹은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점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배우자재산압류, 보전처분에 대하여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사전처분과는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고 소송과는 별도로 신청하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반면 배우자재산압류와 관련된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련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미리 채무자(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존재하며 가압류의 유형에는 1.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압류 2.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 가압류 3.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안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꼼꼼히 알아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때,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가압류신청서 즉, 가압류 대상에 따른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과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에 기타 등등의 소명자료를 합해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첫번째로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것을 관할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안 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관할하는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되며 이에 대한 효력은,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 집행이 완료된다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이후에도 채무자와 제3 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 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가처분과 관련하여 설명을 해보자면

배우자재산압류와 관련해 또 다른 형식으로는 가처분이 있는데요.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니라 특정계쟁물 즉,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련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당사자 사이에 있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하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계된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나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처분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에 한 곳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배우자재산압류 재산보전 방식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이를 관할하는 법원엑 가처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때 가처분의 효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혹은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무엇보다 이러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이혼전문 경력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입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변수에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감정소비가 심한 이혼 소송을 혼자서 진행하기란 무리이기에, 재산보전 방법 역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3명의 변호사가 합심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으로 큰 도움을 드릴 것인데요.

그러므로 복잡한 갈등의 순간 홀로 이겨내려 하지마시고 조력을 받으셔서 이혼 이후의 새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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