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재산분할을 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부부관계를 유지한 정황이 있다면 부부로 보고, 동일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위자료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사실혼관계 위자료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는 동거와 사실혼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개념입니다.
동거와 사실혼을 가르는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거주지에서 지내기만 했다면 동거이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더라도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거주지에서 함께 생활했다면 사실상 혼인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혼관계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보다 사실혼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외도, 폭행,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 등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헤어지려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혼인관계가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이때 상대방과 혼인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 당시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셨더라도,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의 증언이나 양가 경조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확인해 본다면
사실혼관계 위자료를 받기까지는 준비할 것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고 사실상 부부관계라고 볼 수 있다면, 배우자의 혼인 파탄 사유에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여러 가지이지만, 그중 가장 사례가 많은 유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배우자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고민하십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라는 표현을 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신을 제외한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경우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교류한 경우도 부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근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흥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자료는 재판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는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타인에게 배우자의 외도 장면을 촬영해 달라고 한 것은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외도 현장을 촬영한 것은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폭행이나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사실혼관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욕설을 했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어깨를 밀친 정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이 지속적이고 심각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가족이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역시 한두 번으로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사례: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사안
A씨는 배우자 B씨와 서로 동의한 끝에 결혼식은 올리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가 결혼식 이후에도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5~6차례 만나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혼식 사진,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으로 사실혼관계를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전 여자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하고, 성관계를 맺은 동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2,5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급받았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실혼관계 위자료 청구는 이혼소송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혼관계 자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소송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려 하신다면 충분히 상담을 받으신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희는 다양한 이혼 사안에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여러 쟁점을 조력해 왔습니다. 복잡한 법적 공방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