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6분 읽기

상간소송 방어 방법, 기혼 사실 몰랐다면 입증이 핵심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상대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 30일과 사례별 위자료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어느 날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깜짝 놀랍니다. 그것도 느닷없이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연락이라면 더욱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원고에게 상간소송을 당하면 당황한 마음에 우선 어떻게든 반박부터 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판단한 뒤 상간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연인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소명해야 하고, 기혼 사실을 알았다면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받지 않도록 방어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방어 방법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을 세워 상간소송 방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요즘에는 상대방이 고의로 기혼 사실을 숨기고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기혼자인지 전혀 모른 채 연애를 이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은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효과적으로 상간소송 방어를 할 수 있고, 몰랐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입증 방법입니다. 단순히 "나는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에게 기혼 사실을 숨겼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자면

A씨는 연인 B씨와 1년 넘게 교제했습니다.

B씨는 평소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밤새 A씨 곁을 지킨 적도 많았고, 주말이나 휴가도 미루는 일 없이 A씨와 함께 보냈기에 A씨는 B씨의 기혼 사실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근에는 서로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았고, A씨 부모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B씨 부모님과는 식사 자리가 따로 없었지만, B씨가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 연을 끊고 지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서 A씨는 그에게 아픔이 있구나 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A씨는 B씨의 기혼 사실을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알게 됩니다. 바로 상간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했던 연인이 기혼자였다는 배신감, 상간소송을 당했다는 수치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을 한꺼번에 느끼게 됩니다.

A씨는 이를 혼자 해결하기보다 변호사를 찾아 상간소송 방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A씨가 B씨의 기혼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주장하여 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B씨와 그동안 나눈 통화와 카카오톡 내용, 소송 사실을 알게 된 뒤 B씨와 나눈 연락 내용을 통해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뒷받침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나아가 담당 변호사는 A씨가 소송 사실을 안 뒤 B씨와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 정말로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점을 재판부에 확고하게 입증하여 상간소송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A씨의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혼자임을 속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답변서를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에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상간소송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소장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과장된 부분은 없는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확인한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상대방의 청구 내용이 그대로 인용되어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특히 오래 만난 연인일수록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이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앞세워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혹은 소송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상대방과의 빠른 이별이므로 이 점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왔다면 한순간에 마음을 끊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혼 사실을 알고 나서도 관계가 계속되면 법원은 이를 불륜으로 인정할 수 있고, 상간소송 방어에 불리해집니다. 이를 감안하여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제 기간이 짧고 관계가 깊지 않다면 200~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지만, 교제 기간이 길고 관계가 깊다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교제 기간이 6개월로 짧았지만 부모님을 소개했고 임신 중절까지 있었던 사안에서 법원이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한 적도 있습니다.

돈이 마음의 상처를 모두 치유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처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알리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과 순서가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간소송 방어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지쳐 있는 의뢰인의 편에서 더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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