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이혼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만나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반씩 물려받은 자녀라 해도 부모님과 큰 갈등을 겪고,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말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20~30년 이상 각자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는 과정이 순탄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언행에 상처를 받아 이른바 가출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가출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배우자를 찾을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우자가 가출했을 때 어떤 절차로 이혼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먼저 배우자의 가출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절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 그리고 혼인생활을 도저히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입니다.
배우자의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유기와 함께 배우자와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으면 이혼소송을 어떻게 제기해야 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을 등기로 보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연락처도 주소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조회 신청조차 어려워 소장을 보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소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공시송달 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시송달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혼인무효소송을 할 때 많이 쓰이지만, 그런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소장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일정 기간 동안 피고 측의 답변이 없으면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례 1. 집을 나간 남편과 이혼한 A씨
A씨는 6개월가량 연애한 B씨와 결혼했습니다. 짧은 연애 끝에 결혼한 만큼 서로 맞지 않는 점이 많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퉜습니다.
결국 화를 내며 집을 나간 남편 B씨는 3개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A씨는 남편을 찾기 위해 모든 방법으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A씨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고, 변호사가 법원에 공시송달을 요청한 끝에 두 사람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또 다른 방법
배우자 가출로 인한 이혼이 악의적 유기 사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국 국적이라면 집을 나가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기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때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례 2. 필리핀 국적 배우자와 이혼한 C씨
C씨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필리핀 국적의 D씨를 만났고, 2~3주가량의 짧은 만남 끝에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20살 이상 나이 차이가 났습니다. D씨는 C씨의 거주지가 시골이라는 점에 불만이 컸고, 거짓말을 하고 시내로 나가 친구들과 놀다 오는 일이 잦아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D씨가 연락도 없이 밤 12시가 넘어 귀가했고, C씨가 크게 화를 냈습니다. D씨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겠다고 말하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갔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C씨는 그렇게 혼인 상태로 4년이 넘게 혼자 지냈고, 마음이 맞는 여성을 만나 새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C씨는 변호사를 찾아 배우자 가출 이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D씨의 생사를 알기 어려운 지 3년이 넘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했고, 공시송달 끝에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배우자 가출로 막막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사례 속 A씨와 C씨처럼 배우자의 가출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난처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장 빠르고 적절하게 법적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홀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실질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