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711분 읽기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실혼 입증과 상대방 유책사유 증거가 핵심

사실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와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점을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판례 유의점과 사례, 위자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실혼도 입증되면 법률혼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부부생활을 시작할 때 반드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하며 살아가는 부부가 많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다면 혼인신고를 하든 하지 않든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자녀가 생기거나 그 밖의 법적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두 사람의 사랑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실혼보다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 더 낫습니다.

하지만 세상일은 마음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실혼으로 행복하게 살던 중 배우자가 외도나 불륜 같은 유책행위를 저지르는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는 법적으로 어떤 관계일까요?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혼이 아니니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걸까요? 이런 물음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유책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의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다룹니다. 먼저 혼인과 관련된 민법 규정을 살펴보고, 사실혼이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 판례가 정한 유의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 관련 법령과 사실혼의 관계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는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혼만을 인정한다는 것을 명시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거를 지속하면서 ① 서로를 부부로 인정하고 ②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더라도 '사실상 부부 관계'인 '사실혼'이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일반적인 부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했다고 인정되므로 엄연히 부부로 인정됩니다.

2. 판례가 인정한 사실혼 관계에서의 유의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혼인한 부부의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3.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례

남편 A씨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아내 B씨와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하지 못했을 뿐, 함께 살다 보니 불편한 것이 없어 그냥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A씨의 지인과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배신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사실혼 위자료 청구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 법무법인 정음은 사실혼이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B씨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실혼을 입증해 줄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 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가?

사실혼 위자료 청구를 고려 중이라면 처음부터 이 분야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 주도면밀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챙겨야 할 증거와 자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실혼이기 때문에 먼저 부부 관계임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동거가 아닌 진정한 부부 관계였음을 밝히기 위해 주변 사람들의 증언, 서로의 가족과 왕래가 있었다는 증거 등을 충분히 갖춰야 승산이 있습니다.

혼인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혼인 파탄에 기여한 배우자의 책임 정도, 배우자의 나이, 재산 정도, 가족 관계, 학력,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위자료는 보통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지만, 한쪽 배우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거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증액될 수도 있습니다. 부부 한쪽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사실혼 위자료 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위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5.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이하 '사건본인')가 있으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때 법원은 무엇보다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과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 현황, 종전의 양육 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은 양육권자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50% 선에서 정해지고, 면접교섭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수정 공고했습니다. 이 산정표를 따르더라도 이후 양육 부담자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기존 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 한쪽에게 소득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학력, 자격, 경력, 과거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추정되는 소득을 그 사람의 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을 얻지 못한 데 수긍할 만한 사정(장애,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등)이 있으면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소득 활동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의 1/2을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6.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원고와 피고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한쪽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한쪽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7. 사실혼 위자료 청구 상담 사례

    1) 사건의 의뢰

    안녕하세요. 전남편과 이혼했다가 올해 3월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다시 살기로 했습니다. 아이도 있어서 전남편이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싸웠다고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전남편이 보증금을 받으면 100만원만 달라고 해서 100만원을 줬고, 남은 돈으로 채무를 갚아 지금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네요. 3월부터 3개월간만 같이 산 것도 사실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2) 법무법인 정음의 답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혼 기간이 짧아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부당하게 파기된 사실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여부는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아,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8.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아마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느냐일 것입니다.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사람이 평생 소송을 하는 경우는 많아야 1~3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마음에 드는 변호사(말이 잘 통하고, 호감이 가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소송은 보통 6개월~12개월 진행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팀이 됩니다. 같은 팀이 될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제는 수임료를 많이 주는 의뢰인보다 제가 좋아할 수 있는 의뢰인의 사건을 맡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인 저도 그러한데, 의뢰인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나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유의하실 점

    중혼적 사실혼은 사실혼으로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법률상 혼인한 부부의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를 사실혼으로 보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