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9분 읽기

상간소송 소장 받았을 때 위자료 금액은 무엇에 따라 갈리나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부정행위 기간, 혼인 상태, 기혼 사실 인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답변서 30일 기한과 천안 상담 시점까지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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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 봉투와 서류, 엎어 둔 휴대폰과 반지

상간소송의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표가 없고, 법원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기간과 자녀, 이혼에 이르렀는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를 종합해 정합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거나 기혼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이 없거나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청구가 인정되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어떤 근거로 인정되고, 형사처벌도 따르나요

상간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제3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그것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다른 쪽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민법 제751조)를 인정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봅니다. 연락의 내용, 만난 빈도와 장소, 신체 접촉 여부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업무상 연락이나 한두 번의 식사만으로는 부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 금액에는 정해진 표가 없어서 청구액이 곧 선고액은 아닙니다

법에는 위자료 금액표가 없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혼인이 깨진 정도 등 재판에 드러난 사정을 두루 참작해 재량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부른 금액일 뿐이고, 일부만 인정되면 소송비용도 법원이 인용 비율을 고려해 나누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다툴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금액이 낮아지는 사정과 높아지는 사정은 이렇게 갈립니다

법원이 흔히 따지는 요소를 나란히 놓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마다 어느 요소에 무게가 실리는지는 다르지만 방향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판단 요소금액이 낮아지는 쪽금액이 높아지는 쪽
부정행위의 기간·정도짧고 한정적인 관계장기간 반복된 관계
부정행위 당시 혼인 상태이미 불화가 깊거나 별거 중원만하게 유지되던 혼인
혼인기간과 자녀혼인기간이 짧고 자녀가 없음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음
혼인의 결과혼인이 유지됨이혼에 이름
상간자의 인식기혼 사실을 알기 어려웠음알면서 시작했거나 경고를 받고도 지속
관계를 주도한 쪽배우자가 적극적으로 주도상간자가 적극적으로 개입

표에 없는 요소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지도 봅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같은 손해를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지는 관계(부진정연대채무)입니다. 이혼 절차에서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금액은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되고,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자기 몫을 넘어 먼저 지급했다면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여지가 생깁니다.

이미 혼인이 깨져 있었다는 주장과 기혼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어디까지 통하나요

방어의 축은 크게 둘입니다.

첫째는 혼인 파탄 항변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흐름입니다. 다만 부부싸움이 잦았다거나 각방을 썼다, 배우자가 사이가 끝났다고 말했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별거를 시작한 시점과 기간, 이혼 협의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생활비와 가사 분담 같은 실제 부부생활이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야 합니다.

둘째는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상간자의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필요하므로, 상대가 미혼이라고 속여 알 수 없었다면 책임이 없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알 수 있었는지를 정황으로 가립니다. 만나게 된 경위, 대화에서 가족이 언급된 적이 있는지, 주말과 명절에 연락이 끊겼는지 등이 자료가 됩니다.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 갔다면 그 이후는 고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도 짚어 둡니다. 배우자가 먼저 다가왔다는 사정은 금액을 낮추는 요소일 뿐 책임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사정 역시 앞서 본 대로 책임을 곧바로 막아 주지 않습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법원이 변론 없이 원고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받은 날은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4일에 받았다면 3월 5일부터 세어 4월 3일이 30일째입니다.
  • 소장의 청구 원인을 읽고,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사실과 어디서 다른지 표시합니다.
  • 처음 만난 때, 기혼 사실을 알게 된 때, 그 무렵 상대 부부의 혼인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대화 내용과 사진,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삭제하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답변서에 청구를 모두 다툴지, 책임은 인정하되 금액만 다툴지를 정하고 감액 사정을 함께 적습니다.
  • 가장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질 것 같다는 생각에 답변서를 내지 않고 방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원고인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사정을 설명하다가 그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입니다. 소송 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서에 접촉 금지와 위약금 조항이 들어간다면 문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이 사안에 비해 과하다고 느껴질 때, 기혼인 줄 몰랐거나 이미 별거 중이라고 들었다는 사정이 있을 때, 같은 일로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 증인이나 상간자로 지목되었을 때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배우자와 합의서를 쓴 적이 있거나 내용증명을 먼저 받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파탄 항변이나 인식 여부는 자료의 종류와 시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천안에서 이혼·가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답변서 기한 안에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감액 사정이 될 만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살핍니다. 소장을 받고 막막하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소장,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쟁점을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간소송 소장 받았는데 성관계는 없었다면 위자료 안 줘도 되나요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넓게 보며 연락 내용, 만난 빈도, 신체 접촉을 종합합니다. 다만 단순한 업무 연락이나 가벼운 만남이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는 이혼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다른 쪽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다만 혼인이 유지된 경우는 이혼에 이른 경우보다 금액이 낮아지는 쪽으로 참작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정행위 사실과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기산일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를 받았는데 상간자에게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손해에 대한 위자료이므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함께 책임지는 관계여서, 이미 받은 금액은 상간자의 책임 범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손해 전체에 못 미치면 나머지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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