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6분 읽기

상간자 위자료 청구 요건, 상대 이름 모를 때 특정 방법

상간 위자료는 상대 특정, 기혼 인식, 부정행위, 혼인 미파탄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름·번호를 알 때 사실조회로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과 소멸시효, 불법 증거 수집의 위험까지 정리했습니다.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배우자 휴대폰에서 낯선 이름을 발견하고, 곧바로 상대방에게 보낼 내용증명 문구를 찾고 계실 겁니다. 순서가 반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 특정,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 부정행위의 존재,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청구서를 먼저 보내는 순간 대화는 삭제되고, 상대는 '몰랐다'로 방어를 정리합니다.

'카톡 캡처 몇 장이면 충분한가요'

부정행위는 성관계 입증까지 요구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이 오간 대화, 동반 숙박, 신체 접촉 사진 정도면 부부의 정조의무 위반으로 평가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입니다. 제3자가 혼인관계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위법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캡처의 형태입니다. 대화 몇 줄만 잘라낸 이미지는 "직장 동료끼리 농담"이라는 해명으로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날짜가 보이는 화면, 앞뒤 맥락이 이어지는 연속 캡처, 발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 프로필까지 함께 남겨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준비의 기본입니다.

'이름은 몰라도 법원이 알아서 찾아주겠죠'

소장에는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대신 사람을 찾아주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소를 제기한 뒤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보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반대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과 별명만 있는 경우는 특정 자체가 벽에 막힙니다. 차량번호를 알면 조회로 접근할 여지가 있고, 같은 직장이라면 소속을 통해 성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특정할 실마리가 무엇 하나라도 남아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계신다면 방향은 맞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을 고민합니다. 개인이 처리하기엔 절차가 다소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하면 끝?

인식 여부가 결론을 가장 크게 가릅니다. 가상의 예시로 나란히 놓아봅니다.

  • A는 같은 회사 팀원이었고, 배우자와 자녀 이야기가 대화에 여러 번 등장했으며 사내 경조사도 함께 챘습니다. 이 경우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B는 소개 앱으로 만나 6개월 만났고, 상대가 미혼이라 말했으며 집이나 가족에 관한 정보가 전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고의도 과실도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외도라도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면 보호할 혼인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 기간, 이혼소송이나 조정의 진행 여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거가 수년 이어지고 이혼조정이 진행되던 중에 만난 사이라면 저는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비용만 들이고 기각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짧은 이혼청구 기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의 소멸시효를 따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여기서 '가해자를 안 날'은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된 시점을 뜻하므로, 이름을 알아낸 날이 기산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청구는 기한이 훨씬 짧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부정행위를 알고 용서한 때, 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각서를 받고 넘어간 사실이 있다면 '용서'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니, 그때 주고받은 문서도 챙겨 오시는 편이 좋습니다.

    불법 증거 수집의 한계

    이 대목에서 사건이 거꾸로 뒤집히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태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이고, 같은 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차량에 몰래 부착한 위치추적 장치, 상대 주거지 출입도 각각 별건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교적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이런 것들입니다.

  • 본인이 대화 당사자인 통화나 대면 대화의 녹음
  • 본인 명의 카드의 이용 명세, 본인 명의 회선의 통화내역
  •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한 동행 사진, 숙박·항공 예약 확인 메일
  • 배우자가 스스로 인정한 진술과 작성한 각서
  • AI로 제작한 연출 사진입니다. 실제 사무실 또는 상담 장면이 아닙니다.

    많이들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상담은 대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상대 특정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이혼과 병합할지 상간자만 상대할지를 결정합니다. 청구서 발송은 이 판단이 끝난 뒤의 일입니다.

    가져오시면 좋은 자료입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대화 캡처 원본이 담긴 휴대폰 또는 파일
  • 숙박·카드 명세, 사진, 통화내역
  • 별거가 있었다면 그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
  • 배우자와 주고받은 각서나 합의 문구
  • 밤새 캡처를 넘겨보며 손이 떨리는 상태로 문장을 쓰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까지만 하시고, 보낼 문서의 문구와 순서는 상담에서 함께 정하시면 됩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