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스토킹 행위가 무엇인지, 스토킹 행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명확히 정의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유사한 혐의를 적용해 스토커를 처벌하는 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스토커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했다면 주거침입죄를 적용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스토커의 행위가 특정 범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먼발치에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행위에 대해 예전에는 이렇다 할 형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스토킹범죄와 관련해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행위 성립기준
A씨는 연인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B씨의 각종 개인정보를 몰래 확인하고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토대로 B씨를 협박했고, 더 나아가서 이틀 동안 1천여 건의 메시지를 보내며 B씨를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B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하고, 목을 조르기도 했는데요.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것뿐 아니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것까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미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위 방식에 따라 얼마든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 사례 속 A씨의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물론이고 특수폭행과 특수협박 혐의까지 함께 적용했습니다. 스토킹 행위와 함께 협박이나 폭행, 상해, 성범죄 등이 이뤄졌다면 여러 가지 혐의가 함께 성립하면서 가해자 측 법적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타인을 스토킹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스토킹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한 사실이 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신 입장이라면 대응 및 입장소명 전략을 더욱 신중히 수립하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가해 혐의를 벗을 방법은?
스토킹처벌법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본인의 행위가 '혐의 성립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법적 기준에서 보았을 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면 혐의를 부인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실제로 피해자를 미행한 적이 없고, 메시지는 보낸 적 있지만 상식적인 범위 내의 횟수일 뿐이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곳에 게시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입증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어야만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되는 증거 자료를 모으는 데 주력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스토킹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서 피해자를 스토킹했고, 피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자료까지 모두 확보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한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혐의나 무죄보다는 처벌 감경을 노리는 것이 합리적인데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하여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본인이 초범이거나 연령이 어린 편이라면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형사 절차 자체를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요,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검사가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해 혐의를 받고 계신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내고, 이를 토대로 사건을 종결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연락을 원치 않고, '합의하지 않을 테니 엄격하게 처벌해 달라'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다시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신다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스토킹행위가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고 있는 만큼, 다소 억울하게 스토킹 가해자로 몰리시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면서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강윤석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