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못 견디겠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의뢰인께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어머니라 해도 도를 넘는 참견과 괴롭힘은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가기 어렵게 만듭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며, 충분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이라고 하면 매우 큰 소송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적 대응이란, 배우자가 고부갈등으로 인한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진행되는 일종의 민사소송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는 간섭이나 잔소리가 심하면 얼마나 심하다고 이혼까지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최근 고부갈등으로 공황장애와 심각한 불면증, 우울증을 겪고 계신 분들의 사례를 보면, 남편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기에
한국에서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을 통한 재판상 이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살펴본 것처럼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배우자 측에서 이혼 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여섯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에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 즉 외도를 하는 경우, 배우자의 생사를 알기 어려운 지 3년이 넘은 경우, 악의적인 유기 등이 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것도 도가 지나쳤을 때는 민법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에 대해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가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려면,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에는 실질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인 폭행도 포함됩니다. 지나친 간섭, 고액의 선물이나 여행을 강요하는 경제적인 압박도 모두 포함됩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대응 또한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자신과 시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했다면 아내가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받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자신의 어머니라는 이유로 지지해 주었다면 괴롭힘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나가서 몸이나 팔고 오라"는 말까지 하는 시어머니 사례
A씨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던 청년 B씨와 결혼하여 현재 30년째 부부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B씨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초창기부터 B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여, 두 사람은 어머니와 함께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씨의 어머니는 매우 심한 폭언을 하곤 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하면 '집에서 돈이나 축낸다'고 하거나 '나가서 몸이나 팔아라'라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A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을 전부 녹음했고 남편에게 중재를 호소했지만, 도리어 잔소리를 새겨들으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결국 A씨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편 B씨와 시어머니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절대로 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이후 A씨의 증거자료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위자료 3000만 원과 50:50 비율의 재산분할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속 A씨는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을 미리 전부 녹음해 두었기 때문에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은 재판을 통해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부모님의 요청사항을 녹음해 두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메시지 내역을 캡처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영상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아', '나', '음' 등의 효과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대화하여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념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사례 속 A씨와 같은 많은 아내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면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 모든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합당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조력을 받으셔서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하는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