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 갈등에 대하여
혼인 후 자녀를 낳았는데 친자가 아닌 경우가 있고, 아내가 임신 중이지만 본인의 자녀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결정할 일이지만, 자녀가 있다면 두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친생부인의소를 진행해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친생부인의소는 이미 자녀를 낳아 기르는 상황에서 진행하기도 하고, 태어나기 전인 임신 중에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에 대해 각자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접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양육비 지급 등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자녀가 아닌 경우라면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추후 상속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친생부인의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서
부부가 이혼한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신 사실을 모르고 이혼을 결심한 뒤 자녀를 낳기도 하고,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불륜 사실 등을 알게 되어 이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혼인 중 임신된 자녀는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본인의 친자녀가 아니더라도 호적에 등재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 성립 시점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봅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친생부인의소에 대해서
친생추정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자녀로 간주되기 때문에, 친자가 아닌 경우에는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부 중 누구라도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도 남편이나 전남편의 호적에 아이를 올리지 않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후 다른 사람과의 아이를 낳았는데 전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법이 개정되어, 아이의 엄마는 친생부인 허가 청구 등의 과정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에 필요한 서류로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자녀의 출생증명서와 친생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도 필요합니다. 또한 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소를 제기해야 하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낳았는데 이 사실을 전남편에게 알리고 싶지 않더라도,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하면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부인허가심판청구를 신청해,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않고 서류로 입증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전 배우자에게 의견청취서 등을 송달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 과정에서 겪는 일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서 친생부인의소를 제기해야 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친자가 아니라는 점은 유전자 검사로 입증할 수 있어 간단한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고 이혼 과정의 다른 문제들과 함께 정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원한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안에 합리적인 도움을 드리고, 3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법률 자문을 받아 갈등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절차대로 진행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