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위자료 청구 준비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면 형법에 따라 간통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의지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타인과 바람을 피우고 신체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 너무나 화가 나지만 용서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이를 남편과 함께 키우고 싶다거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용서하고자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 내연녀 위자료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내연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이유는 혼인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원인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충분한 조력을 받으신다면 원하시는 위자료를 받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한 민사소송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종종 자신이 생각하는 증거자료가 법원에서도 인정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해당 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되어 재판부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내연녀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관련된 사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법하게 남편의 차량에 자신의 핸드폰을 두고 녹음을 한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러한 불법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법적인 외도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비율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만큼은 공평하게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종종 부부의 공동재산을 몰래 상간녀에게 사용하여 더 많은 금액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상간녀에게 차량을 선물했거나, 오피스텔의 임차료를 지불했거나, 고액의 명품을 선물해주었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을 임의로 탕진하였다고 보기 때문에 기여도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고 실제 판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 위자료 청구 소송과 함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를 분리하는 데 성공한 사례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함께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임신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에 대한 태교를 하던 중, 우연히 배우자가 자신의 직장 동료이자 후배인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였고, 곰곰이 고민한 결과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바람을 피운 C씨에 대한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내연녀 위자료 청구를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두 사람의 네이버 밴드 메시지 대화 내역과 통화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연인관계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변호사와 함께 배우자인 B씨에게는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며 용서해주겠다는 말을 전하고, 상간녀인 C씨에게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C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약 1,000만 원가량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더 이상 B씨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만나지도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 회사를 퇴사하게 됩니다.
증거 확보와 대응 준비
사례 속 A씨의 경우에도 처음에 C씨는 B씨와의 연애 사실을 모함이라고 토로하였습니다. 하지만 명백하게 밝혀지는 두 사람의 연인관계로 인해 결국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민법에서는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숨겼거나 이를 몰랐을 경우, 상간녀가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연녀 위자료 소송에서 이를 이용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매우 많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철저히 준비하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담당해왔기에 유형별로 어떠한 대응방책을 펼쳐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사안이므로 조금의 손해라도 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복잡한 이혼소송 가운데 진정한 도움을 받으셔서 지금의 상황을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