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9분 읽기

아버지 재혼 후 사망, 새어머니 상속분과 유류분 청구 방법

아버지가 재혼 후 돌아가셨다면 새어머니의 상속분, 자녀 몫, 유류분 청구는 사망일 집 등기 명의로 갈립니다. 상속분할과 유류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신 뒤 돌아가셨고, 장례를 마치자 새어머니가 집은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이 상황의 결론은 돌아가신 날 그 집의 등기 명의가 누구였는지로 정해집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었다면 새어머니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새어머니 뜻만으로 자녀 몫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생전에 이미 새어머니 앞으로 넘어가 있었다면 자녀는 유류분이라는 다른 길로 최소한의 몫을 찾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고 돌아가셨는데, 새어머니가 집은 자기가 갖겠다고 합니다. 저희 몫은 없나요?

Q. 새어머니가 저희보다 더 받는 게 맞나요

더 받는 것은 맞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를 자녀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정하고,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 몫을 자녀 한 사람 몫에 5할을 더한 크기로 정합니다. 새어머니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상속하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버지 재산이 7억 원짜리 집 한 채이고 자녀가 둘이라고 해 보면, 비율은 1.5 대 1 대 1로 합계 3.5입니다. 새어머니는 7분의 3인 3억 원, 자녀는 각자 7분의 2인 2억 원을 받습니다. 유언이 있거나 누군가 생전에 큰 재산을 받았다면 이 숫자는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은 이 비율을 바꾸지 않습니다. 재혼한 지 1년이든 20년이든, 혼인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배우자 상속분은 같습니다. 반대로 신고 없이 함께 살기만 한 사실혼이었다면 새어머니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짧은 재혼이었다면 이 대목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겁니다.

Q. 엄마 명의로 해 두면 결국 저희 거라던데요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1991년 1월 1일부터 계모와 전처 자녀는 법률상 모자가 아니라 인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드러납니다. 아버지에게서 받은 집은 그때부터 새어머니의 재산이고, 새어머니의 자녀에게, 자녀가 없으면 새어머니의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아버지 쪽 자녀는 이 순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외는 입양입니다. 새어머니가 전처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했다면 친자녀와 같은 상속권이 생깁니다. 입양관계증명서를 떼어 보면 바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너희 것"이라는 말은 지금 몫을 양보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해 자녀가 권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지금 한 번뿐입니다.

새어머니와 전처 자녀 사이에는 서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아버지 재산에 대한 자녀 몫은 지금 정리해야 합니다.

Q. 인감증명서를 떼어 보내 달래요

집이 아버지 명의라면 새어머니 단독 명의로 옮기는 데 자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나누고, 그 협의대로 단독 등기를 하려면 전원이 인감을 찍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은 이 서류를 갖추려는 것입니다.

새어머니 쪽 문자를 받아 두고 답장을 썼다 지웠다 하고 계신다면, 협의서 초안부터 받아 읽어 보시면 됩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는 일과 상속을 포기하는 일은 효과가 다릅니다.

상속포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협의분할로 집을 새어머니에게 몰아주는 것은 상속인 자격을 유지한 채 재산만 양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금전 빚이 있었다면 그 빚은 협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정상속분대로 자녀 각자에게 7분의 2씩 남아, 집은 넘기고 빚만 질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는 것과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집은 넘기고 빚만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전원이 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면 새어머니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2023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때 손자녀도 함께 상속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Q. 병수발은 내가 다 했다고 하세요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 새어머니 몫이 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몫을 더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간병은 기본적으로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로 봅니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가 오래 함께 살며 간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간호한 기간과 방법, 비용 부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가 이미 받은 몫을 함께 보고 통상의 부양을 넘었는지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몇 년간 홀로 중증 간병을 하며 자기 돈으로 병원비를 댔다면 인정될 여지가 있고,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긴 정도라면 어렵습니다.

간병의 고단함을 부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협의가 틀어지면 새어머니 쪽이 기여분 심판을 따로 청구하기도 합니다.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결국 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Q. 끝내 합의가 안 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데(민법 제1013조 제2항), 법원은 집을 경매에 부치는 대신 그 집에 사는 상속인에게 집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몫만큼 돈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도 택합니다. 새어머니가 집을 갖는 결론과 자녀 몫이 없는 결론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1)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재산과 빚을 파악해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하는 기간입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2) 협의: 법이 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흔한 실수는 협의서를 읽기 전에 인감증명서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3) 분할심판은 조정을 먼저 거치고, 집 시세 감정이나 기여분 다툼이 붙으면 1년을 넘기는 일이 흔합니다.

등기가 아버지 명의 그대로라면 심판부터 서두르기보다 다른 재산과 빚까지 상속재산 전체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새어머니 혼자서는 집 전체를 팔거나 담보로 잡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정상속분대로 공동명의 등기를 마친 뒤 자기 지분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그때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새어머니 앞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이 경우 집은 상속재산이 아니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고,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합니다.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누구에게 주었든 법이 가까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이며,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앞의 예에서 7억 원 집이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넘어갔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은 7분의 2의 절반인 7분의 1, 곧 1억 원입니다.

증여 시기는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 1년 안의 증여만 계산에 넣지만, 법원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넣습니다. 혼인한 뒤 새어머니에게 넘긴 집이라면 10년 전 증여라도 계산 대상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증여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법원은 그 증여에 오랜 세월 함께 재산을 일군 몫의 정산이나 남은 생계 보장의 의미가 담겼다면, 그 한도에서 유류분 계산에서 뺄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십 년 같이 살며 마련한 집과 재혼 2년 만에 넘어간 집은 이 기준에서 다르게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바로 이어지곤 합니다. 유류분은 증여 자체를 취소하는 제도가 아니라, 모자라는 1억 원만큼만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집 지분으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에 따라 돈으로 받기도 합니다.

새어머니가 기여를 내세운다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도 걸립니다. 유류분에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민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이 그 보상으로 받은 증여를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새어머니가 받은 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사망과 반환받을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사망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정리하면, 돌아가신 날의 등기 명의가 갈림길입니다. 아버지 명의면 상속재산분할로, 이미 새어머니 명의면 유류분으로 자녀 몫을 찾습니다.

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열람할 수 있고, 거기 적힌 소유자 이름이 두 갈래 중 어느 쪽인지를 정해 줍니다. 새어머니 이름이 이미 올라 있다면 유류분 청구의 1년이 걸리는데, 이 1년은 장례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과 그 증여 사실을 함께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증여를 처음 안 날, 늦어도 등기부를 열어 본 날을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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