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05분 읽기

양육비산정기준표 계산 방법과 이혼 시 양육비 부담 비율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양육권과 양육비 부담 원칙, 부모 소득에 따른 분담 비율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면 법적으로는 남이 되지만,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이혼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에는 친권과 양육권을 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분이 갈등을 겪고 치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양육권을 가져갔다고 해도 양육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과 관련한 사항은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의 복리에 집중하여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권은?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두고 키우며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양육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하면서 부부가 합의하여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합의가 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 의무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 두 사람과 자녀 사이의 혈족관계가 지속되고, 부양의무, 상속권 등도 그대로 존속됩니다.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 부담

원칙적으로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그래서 양육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양육비를 결정할까요?

사실 판사마다 정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산정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원래는 서울가정법원에서만 적용해왔으나, 이제는 전국 각지의 가정법원에서도 이를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 환경을 유지해 주면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는 취지로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기준표에는 부부 각자의 연령과 직업, 합산소득, 자녀의 연령, 가족 구성원의 수, 물가 등을 고려하여 표준양육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여타 현실적인 요인들로 인해 양육비의 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양육비 계산은 아주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2년 3월 1일부터 적용, 단위: 원) / 출처: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계산 예시

위 기준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 만 6세 딸이 1명 있고, 아내의 소득은 월평균 200만 원, 남편의 소득은 월평균 320만 원이며, 양육자는 아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아내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까요?

  • ① 부모의 합산소득: 520만 원
  • ② 만 6세 딸의 표준양육비: 129만 2천 원
  • ③ 가산이나 감산 요소가 있으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이러한 요소가 없다면 표준양육비에 의한 총액은 129만 2천 원입니다.
  • ④ 비양육자인 남편의 양육비 부담 비율: 320만 원(남편 소득) ÷ 520만 원(부부 합산소득) × 100 = 61.5%
  • ⑤ 따라서 비양육자인 남편은 아내에게 129만 2천 원 × 61.5%, 즉 794,58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양육비산정기준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

    양육비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부모 두 사람이 함께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며, 구체적인 분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더라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추후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신중하게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기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부에게 해당하는 구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경력이 풍부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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