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6분 읽기

별거이혼 소송,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할까? 별거 사유·기간 핵심 정리

오랜 별거만으로는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별거 원인과 기간 중 사정을 따집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대법원 판단까지 정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부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고 교류가 없다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소송도 무난하게 끝날 것이라고 여기고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정법원은 긴 별거 기간 하나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신 별거를 하게 된 원인과 별거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토대로 판단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되어 결혼생활에 지장이 생기면 서로 마음이 떠나 별거에 이르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여 거리를 두고 별거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한쪽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생활하던 중 별거이혼을 생각하게 되거나 실제로 별거 때문에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별거이혼은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고려할 것이 많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유와 기간 등에 따라 적절히 대처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를 협의하면 협의이혼으로 원활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이혼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불륜을 저질렀거나 폭행을 가하는 등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거이혼에서 고려해야 할 것

별거하게 된 기간이나 이유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처음 별거하게 된 사유와 그 사유를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합니다. 별거 기간이 매우 짧다면 이혼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상황에 따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별거하겠다며 집을 나갔다면 악의적 유기로 인정될 수 있고, 유기를 당한 배우자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기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긴 별거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준비할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별거이혼 사례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딸을 낳았고, 1년이 지난 해부터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계속 깊어져 5년 후 A씨는 집을 나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집을 나간 A씨의 혼인 파탄 책임이 더 크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법은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점차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넓혀가고 있기도 합니다.

위 사례의 후속 결과도 그렇습니다. 소송이 기각된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를 계속했고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A씨 명의로 대출받은 아파트에서 B씨는 자녀와 함께 거주했고, A씨는 매달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B씨는 아파트의 잠금장치를 바꾸고,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딸을 만날 수 없게 했습니다. A씨는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B씨는 이혼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했을 때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해 원만한 부부생활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리하면,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면서 양보만 강요하거나, 혼인관계 회복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되어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니 이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유책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이혼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별거이혼이라고 해서 다른 이혼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지만, 별거하게 된 이유와 기간 등에 따라 매우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별거 사유와 기간, 나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부분과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부부 두 사람 모두 부부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과실에 대한 책임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거 중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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