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이혼소송,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배우자가 사라졌다!"
부부간에 갈등이 극에 달하면 대화가 어렵고 의견 차이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심화하면 한쪽이 가출하는 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떨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출 후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연락이 되거나 동거 중인 경우에는 합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은 출석기일에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참석해야 완료되므로, 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가출했거나 너무 오랜 시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없는데 이혼소송이 가능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출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출이혼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민법상 이혼 사유 중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840조 제1항 제2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출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악의의 유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혼을 전제로 소송 직전이나 직후에 쌍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별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때문에 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굳이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부 사이에서 연락이 두절되고 행방을 모르게 되는 것은, 부부의 의무 중 부양·협조·동거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했는데도 혼인 관계가 강제로 유지된다면 불공평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연락 두절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하려 해도,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면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을 진행하려면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고 현재 거주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알면서도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해 마음대로 이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이러한 입증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은 일반인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별거 기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고,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재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가출이혼소송 진행 방법은?
이혼소송의 소장을 송달하려면 등본상 거주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서류를 받을 만한 장소를 알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의 거주지를 모른다면 배우자 직계존속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이 송달되지 않고 배우자나 그 지인, 직계존속과도 모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을 알 수 없어 기존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사무관이 서류를 보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또한 이를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공보, 신문, 전자통신매체에 실어 상대방이 언제라도 서류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거주지도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신청 사유를 소명해 법원의 승인을 받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진행되고 2주간 응답이 없으면 소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소송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연락이 닿게 되면 공시송달의 효력은 사라지므로 그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가출이혼소송,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
별거 기간이 길어져 상대방의 소식조차 알지 못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소장을 전달하기조차 어려워 이혼하고 싶어도 손을 대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출이혼소송은 별거 기간과 부부의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 감정적으로는 서로의 관계가 정리되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관계를 청산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꼼꼼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가출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은 별거 시작 시점의 재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더라도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이 있으므로 자동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법 지식으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별거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혼인 관계를 끝내는 데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만큼,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려면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전문가 없이 홀로 진행하다 실수가 생기면 더 오랜 기간이 걸리고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거치시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혼 긴급상담문의 천안 법무법인 정음 — 010-7735-5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