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5분 읽기

양육비증액신청 방법과 사유, 산정기준표·사례로 정리

양육비증액신청은 상대방의 소득이 늘었거나 자녀 교육비가 증가했을 때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과 필요한 증빙자료, 월 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증액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의 수입만으로도 아이를 서너 명 이상 키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외벌이가 아니라 맞벌이 부부가 보편적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위해 부부가 많은 부분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헤어진 부부가 아이의 양육비를 두고 다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이 필요한데 전 배우자와 원만하게 타협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양육비증액신청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양육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양육비는 2021년 기준으로 산정기준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를 0~2세, 3~5세, 6~8세, 9~11세, 12~14세, 15~18세로 나누고, 부모의 합산 소득에 따라 양육비 기준이 정해집니다.

다만 부모 중 한쪽이 큰 부채를 안고 있거나, 사고 등으로 신체적인 장애를 입어 일정한 소득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균적인 기준보다 낮게 양육비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비가 정해진 뒤 전 배우자가 건강을 회복해 일정한 소득이 생겼거나, 사업에 성공해 부채를 모두 갚았다면, 과거에 낮게 책정된 양육비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하므로, 적절한 사유와 근거자료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양육비가 필요하다면

양육비를 기준에 맞게 정했더라도,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특별한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으로 학비가 늘어난 경우에도 양육비증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아이의 양육, 즉 교육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증빙자료로 확실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아이의 앞으로의 양육계획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아이의 교육을 위해 양육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하며, 무엇보다 양육비증액신청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기: 양육비 증액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안

A씨는 딸이 3살일 때 배우자 B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시 B씨는 알코올중독으로 직장을 가질 수 없어 소득이 일정하지 않았고, 한 달에 30만원 정도의 적은 양육비만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A씨는 딸의 아버지인 B씨를 안쓰럽게 여겨, 양육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B씨가 사업에 성공해 중소기업 사장이 되었고, 좋은 차와 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그동안 B씨에게 속았다는 생각에 즉시 변호인을 통해 양육비증액신청을 했습니다. 마침 딸 C양은 발레에 특별한 재능을 인정받아, 선생님으로부터 예술학교 진학을 추천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B씨의 경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한편, 양육비증액신청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아이가 예술학교에 진학하면 양육비가 늘어난다는 점, 그리고 B씨의 현재 수입을 양육비 산정기준에 적용하면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B씨의 경제적 수입이 일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C양이 예술학교에 진학할 경우 늘어날 수업료 등을 감안해, B씨에게 월 160만원가량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세요

자녀는 엄마 혼자 원해서 낳은 것도, 아빠 혼자 원해서 낳은 것도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원하고 사랑으로 낳은 아이이므로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집니다.

따라서 헤어졌더라도 두 사람 모두 아이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이의 양육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면,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 배우자의 재산 현황 등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현명하게 대응을 준비하셔서 무거운 짐을 덜어 내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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