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7분 읽기

천안 재산분할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과 입증 방법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2년), 분할대상 재산 확정 절차, 전업주부와 유책배우자의 기여도 인정 여부까지 천안 재산분할소송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인정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으로 곤궁할 수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더해진 제도라고 헌법재판소는 판시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에 명시된 권리로서, 양측의 협의로 이혼하든 소송을 통해 재판상 이혼하든 모두 인정됩니다. 분할 비율은 부부가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정도, 혼인 기간, 직업, 연령, 자녀 양육 관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합의로 이혼에 이르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합의는 미뤄 둔 채 우선 혼인의 해소부터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해소에는 양측이 합의했더라도 재산 문제에서는 분할 비율에 대한 합의가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소송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소송은 혼자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시 제대로 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첫 단계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목록을 파악하여 전체 액수를 정하는 것, 즉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입니다.

그 이후 재산분할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재산목록을 많이 확보해야 기여도 비율을 똑같이 인정받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의 총액이 커집니다.

현금, 주택·토지 등 부동산, 자동차, 예적금, 주식, 연금, 퇴직금 등 현재와 일부 장래의 수입까지 모든 종류의 자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법적 조력 없이 혼자 조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대상 재산의 목록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재산명시제도, 나아가 재산조회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크게 필요합니다.

기여도 산정이 핵심 단계입니다

분할대상 재산목록이 확정되면, 재산분할의 핵심은 혼인생활 중 재산 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양측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형성의 전후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수치화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눈에 보이게 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활동을 주로 책임졌던 쪽은 소득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급여내역서, 생활비 지출내역, 원천징수영수증, 과세신고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경제활동이 없었던 전업주부는 자료를 준비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와 육아의 비중과 시간을 수치화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 저축과 투자를 통한 재산 관리 내역, 가정생활의 유지 등 내조의 기여도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한결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와 특유재산의 경우

자신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와 특유재산을 분할하는 경우를 대표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외도와 같은 유책사유는 이혼 시 재산분할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는 위자료에서 다룰 부분으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논의됩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유책배우자 역시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을 것이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면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상속재산이나 혼인 전부터 개인의 재산이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분할목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취득한 경우, 그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도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과 분할재산의 액수·분할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할 때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접근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례: 전업주부도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

A씨와 B씨는 혼인 13년 차 부부로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A씨는 사업가로 늘 바쁜 경제활동에 매여 있었고, 가정생활은 주로 아내 B씨가 도맡아 꾸려 나갔습니다. B씨는 남편 A씨를 수년간 내조하면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담했습니다.

A씨는 원래 사업상 출장과 외박이 잦았으나 점차 그 횟수가 늘었고, 전화를 밖에 나가서 받는 등의 행동으로 B씨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의 오랜 외도를 알게 된 B씨는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를 철저히 조사함은 물론, B씨가 오랜 기간 A씨의 사업이 잘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내조한 점과 가정생활 전반을 전적으로 책임져 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B씨는 혼인생활 중 경제적 소득이 없었음에도 절반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세요

이혼 사건은 감정적으로도 힘든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 수집부터 재산을 둘러싼 다툼까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 부차적인 상처를 입는 분들도 많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든든하게 함께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사건을 수행하며 어떤 접근 방식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 재산분할소송과 관련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소송을 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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