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96분 읽기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재판이혼 사유와 대응 방법

성격차이만으로는 재판이혼이 어렵지만, 폭언·폭력 등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입증되면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사유와 대응 방법,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은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재판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협의해야 할 사항에 합의하지 못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협의이혼은 혼인 파탄의 사유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혼인을 끝내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견만 일치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은 민법에 사유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미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은 재판이혼이 가능한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성격차이는 이 사유에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것도 용인할 수 있는 정도가 있으며, 그 정도를 넘으면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격차이로 스트레스를 받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제안해도 상대방이 납득하지 못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이혼이 어려운 이런 경우, 성격차이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성격차이는 부부생활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합니다. "결혼은 실전"이라는 말에 결혼해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결혼생활에서는 연애할 때보다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고, 더 많은 부분이 각자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나와 다른 작은 생활습관도 매우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자라온 환경, 양 가정의 문화 차이, 사고방식, 사소한 결정의 차이가 부부 관계에 조금씩 금이 가게 하고, 결국 견디기 힘든 성격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한쪽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더라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성격차이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해결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므로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소통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지 적절히 의논해야 합니다.

또한 성격차이로 시작된 배우자와의 갈등은 더 깊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맞는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하고, 소송으로 진행될 때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를 법리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사소한 차이가 쌓여 시작된 갈등은 폭언이나 모욕, 상대에 대한 무시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이나 학대, 외도, 가출로 번지기도 합니다.

꼭 이렇게 명시된 재판이혼 사유로 번지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워졌다면 마지막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성격차이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격차이로 부가적인 갈등이 생겼다는 사실관계와, 그 갈등이 혼인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준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고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소송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이 부분에는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소송이 꼭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풀어가는 방법도 있으므로, 보다 원만한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로 보는 성격차이 이혼소송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성격차이 이혼소송에 꼭 들어맞는 가사라 인용해 보았습니다. 님이었던 사람이 사소한 점 하나로 남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연애 시절 서로를 운명이라 믿을 만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A씨는 남편 B씨가 결혼 후 너무나 변했다는 생각에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사건을 의뢰해 왔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이 연애 시절과는 완전히 딴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애 때는 몰랐던 사소한 생활습관들이 가족으로 살기에는 견디기 힘들 정도라고도 했습니다. 한결같고 변함없다고 여겼던 B씨의 성격은 알고 보니 게으르고 융통성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입은 속옷 하나 제자리에 정리하지 못해, 따라다니며 청소해도 집이 어지럽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생활습관과 부족한 위생관념 때문에 더 이상 B씨와 부부로 살기 어렵다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다정하게 대할 수 없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고쳐 달라는 이야기가 잔소리가 되어 다툼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B씨도 폭력과 폭언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이혼을 제안했으나 B씨는 사소한 이유로 이혼은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A씨에게 잘못을 돌리고 A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성격차이로 시작된 갈등이 폭력과 폭언, 의심으로 번지자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으로 A씨는 부당한 대우와 폭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혼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원하는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격차이 그 자체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성격차이로 인한 2차적 갈등이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법리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재판에서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로 고민 중이시라면, 이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수의 재판이혼 사건을 수임하며 적절한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아 가시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인간의 삶은 유한하기에, 요즘은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사회입니다. 과거의 관습처럼 꾹 참고 본인의 인생을 희생하며 살기보다는, 나의 삶의 질과 주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다른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