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국제 이혼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이혼을 준비한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이혼소송도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의 원인이 된 사실이 국내에서 입증되고 재산분할 대상도 국내에 있으면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A씨가 아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이혼소송에서 A씨는 B씨가 한국에서 1년 이상 별거하며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하고, 재산 사용에서도 기망을 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씨는 국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외국인이혼소송 사건은 본국 법원에서 심리해야 하고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국적과 주소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한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쟁점과 실질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입장
외국인이혼소송에 관한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가 대한민국에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국내법의 관할권 조항만으로는 관할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혼의 주된 원인이 되는 사실상의 관계가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면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첨예한 다툼이 있다면, 한국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사례
A씨와 B씨 사이의 다툼은 B씨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재산을 횡령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혼 사유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아울러 B씨의 재산이 분할 대상인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분쟁이 사실상 한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2심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관할권을 인정해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이혼과 재산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인 사이의 이혼에서도 재산분할은 쉬운 문제가 아니며, 외국인 간 이혼 등 국제이혼에서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외국인은 해외에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아, 해외 재산분할은 국내 재산분할보다 사건이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 재산을 찾은 뒤에는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므로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제이혼 사건의 특성상 소유자가 해외에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스로 공개하지 않으면 그 존재와 가치에 대한 자료를 모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해 재판에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해외재산은 재산명시명령을 적극 활용해 찾아야 합니다
해외 부동산이나 재산을 찾을 때는 재산 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재산명시명령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외국 금융계좌나 소득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러한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에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혼전문변호사는 신청인이 입수해 제출한 자료와 가사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상대방의 해외재산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재산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재산을 찾은 뒤에는 그 가치가 얼마인지도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소유자나 지분을 변경하는 방법이 국가별로 공시제도와 양도 요건이 달라, 이행이 가능한지 등 복잡한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법원이 피고 소유의 해외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하라고 판결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절차가 해외 본국에서 쉽게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부동산의 소유자 명의나 지분을 이전하기보다, 소유자 명의는 그대로 두고 금전으로 지급받는 등 국제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여러 방법을 찾아보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함께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 전문 분야의 변호사 3명이 의뢰인 1명을 위해 역할을 나누어 적극적으로 조력합니다. 홀로 외로운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외국인이혼소송 상황에서 큰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법적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