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의 파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최근에는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성향과 생활방식이 달라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참고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그렇지만 이혼 과정을 밟다 보면 예기치 못한 갈등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갈등을 겪는 부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적법한 법률 조언을 통해 상황을 풀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조정이혼 사건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재산분할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우선 이혼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은 대개 협의, 조정, 소송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부부가 자연스럽게 합의한 뒤,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부부 관계가 끝났음을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해 이해관계를 따지고, 법정 다툼을 통해 자신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다만 이렇게 갈등을 조절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협의와 소송의 중간쯤에 있는 조정이혼으로 실익을 확보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정이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조정이혼은 법원에 신청을 제기한 뒤, 조정실에서 조정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당사자들이 직접 이혼과 위자료 등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합의한 내용은 판사의 확인을 받아 조정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정조서는 이혼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실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재산분할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조금 더 수월하게 풀고 싶다면, 가급적 관련 변호사를 찾아 적법한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의 장점은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진행하면 비용 면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전체 과정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내는 송달료와 인지대 10만 원 이내 정도만 준비하면 됩니다.
또 당사자끼리 이미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끝난 상태여서 당사자 대면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조정이혼 재산분할이 실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볼 것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는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둘을 두고 있었습니다. 8년가량 혼인을 유지했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다툼이 생겼고, 두 사람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재산을 소유한 B는 재산분할이 싫다는 이유로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이혼조정을 통한 재산분할로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A는 직장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느라 전업주부로만 지내, 본인 소유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이혼 재산분할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지만, 양측 변호인들이 노력한 끝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 내용은 B를 양육자로 지정하고, A는 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갖되, 이혼 후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일수록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이혼은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온 가족 사이에 다툼을 불사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가볍게 볼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만큼 대처 방안을 정할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언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적절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산분할 문제를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