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후 이혼위자료 미지급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많은 위자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한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받은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위자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위자료를 주지 않고 버티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자료는 서로 협의하여 정할 수도 있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 지급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부분도 합의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을 하게 되거나 위자료 등이 협의되지 않을 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정리하게 됩니다.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위와 같은 잘못을 했다면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혼위자료 미지급, 이행명령을 통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를 인정받는 과정부터 쉽지 않은데, 판결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은 지급 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해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합니다.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거나 계속 회피한다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은 직접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가진 재산을 강제로 경매에 넘겨 위자료를 마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위자료를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 사례를 보면 재산이 있음에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악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위자료 미지급에 법적으로 대응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돈을 주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진행하기보다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그리고 이혼 절차를 진행해 법적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마무리된 이후에도 이혼위자료 미지급 문제로 다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가 끝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을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최대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혼위자료 미지급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금전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이혼 변호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