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25분 읽기

아산 이혼 조정절차, 재산분할·위자료 합의가 안 될 때 선택은

이혼 조정절차의 진행 방식과 재산분할·위자료 쟁점, 조정조서의 강제집행 효력과 이의신청이 없다는 점까지 이혼소송·협의이혼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하는 부부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과 결혼이 때로 뜻대로 흘러가지 않듯이, 서로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비판받는 시대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적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부부간 협의를 통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조정이혼절차로 이혼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문제로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는 종종 이혼소송 절차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정이혼절차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절차는 재산분할, 양육권 등 합의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법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협상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고 싶을 때, 또는 한쪽만 이혼을 원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만, 상충되는 부분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의사는 일관되나 일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이혼은 공개된 재판이 아니라 법원에서 비공개로 조정을 통해 이혼이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양쪽 배우자의 의견을 모두 듣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분쟁의 요소를 조정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협의할 때 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참석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호사에게 모든 사항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산분할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계산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문제가 소송 단계로 들어가면 소송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혼 절차 중 상대방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몰래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까지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가처분이나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은 이혼이나 재산분할이 완료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가능하면 소송 직전이나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 재산분할

재판에 가면 재산을 분할할 때 남편과 아내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 명의로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다른 자산이 없다는 조건에서 아내의 기여도를 50%로 인정하면, 판결에 따라 아내에게 5:5 비율로 5억 원을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판결의 경우 재산분할은 현금 청산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액이 크고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혼하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미성년 자녀를 맡는다면, 우리 법은 자녀가 사는 곳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혼 후 누가 그곳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을 받기보다 합의를 통해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의 장점과 주의할 점

조정이 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위자료 등 경제적인 부분에서 법적 보호가 확실히 있고, 결과적으로 집행권원이 생기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절차가 번거롭고 협의이혼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절차는 당사자에게 좋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이혼에 많은 장점이 있더라도, 법적인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이혼소송 절차와 협의이혼을 잘 검토한 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 사유가 불륜에 근거한 경우, 상황에 따라 이혼소송 절차에서 조정이혼보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이혼은 이의신청이나 항소 등의 불복 절차가 없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신청하기 전에 위자료, 재산분할 등 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것이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서 실질적인 조력을 끊임없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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