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6분 읽기

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양원 책임은 어디까지?

요양원 낙상사고로 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요양원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사고 원인, 사후 조치, 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실제 판단 사례로 살펴봅니다.

요양원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낙상사고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근력이 약해진 고령의 환자들이 침대 또는 의자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낙상사고라고 하는데요.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지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미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노인 환자에게는 낙상사고가 무척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에서는 따로 낙상방지 침대를 구비하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요양원 내에서도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환자 측과 요양원 측 사이에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낙상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누구의 책임?

거동이 불편한 환자 A씨는 B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겪었는데요. 담당 요양보호사 C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고, 통증이 있다는 말에 냉찜질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낙상사고를 막기 위해 A씨를 거실로 데려와서 돌보며 수면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C씨는 교대근무자에게 A씨의 낙상사고에 대한 내용만 인계한 채 퇴근했습니다.

결국 A씨는 점차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뇌출혈과 골절 등을 진단받은 뒤 치료받던 도중 7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A씨의 가족들은 B요양원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고, 사고 사실을 가족들에게 바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1억 3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은 치열하게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B요양원 측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요양보호사 C씨가 낙상사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과실'로 인정되고, B요양원 측은 이로 인해 발생한 A씨 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연령이나 당시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요양보호사 C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A씨의 예후가 크게 좋아졌으리라고 장담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A씨가 가지고 있던 노인성 질환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에 요양원 측 책임이 일부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요양원 측이 A씨의 치료비나 장례비 등 실질적 손해액의 40%인 700여만 원에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인 4천만 원을 더해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요양원 낙상사고 손해배상의 핵심

요양원에서 낙상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환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요양원 측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살피며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낙상사고 발생 원인: 낙상사고 발생 원인이 요양원 측 관리 소홀에 있었다면 이와 관련해 요양원 측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측에서 낙상방지 침대를 구비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침대 및 의자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돌봄을 받도록 조처한 정황이 있다면 사고 발생과 관련한 책임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 낙상사고 발생 후 조치 여부: 낙상사고가 발생한 뒤 요양보호사 등 담당 직원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요양원 측 부담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곧장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태를 알렸다거나, 가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알린 기록이 있다면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부상 및 사망과 사고 사이의 관계: 환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습관성 골절이나 각종 노인성 질환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환자가 중태에 빠지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셔야 합니다.
  • 기본적으로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 후 대처 내용을 살피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측 책임이 0%라고 인정되지는 않더라도, 요양원 운영자나 담당 직원이 충분히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 비율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자를 침대에 묶어두는 경우 유의할 점

    한편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를 동의 없이 침대에 묶어두셨다면 이와 관련해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치매 등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해를 하거나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환자의 신체 일부를 침대 등에 묶어두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구속과 관련해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가급적이면 구속과 관련해 사전 동의를 받으시고, 어쩔 수 없이 즉각적으로 환자를 묶어두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후에 곧장 보호자 측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시면서 동의를 얻은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낙상사고는 정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그만큼 이에 대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도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서 억울한 결과를 얻으시는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알맞은 법률 조력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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