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충남 소재 A 요양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인에 대한 방임 등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부 신고 때문이었는데요. A 요양원 측은 방임 등 학대가 이뤄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노인학대 관련 혐의를 모두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추가적인 사태 파악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번 글에서 요양원 노인학대 문제를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측이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무엇인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요양원 노인학대 가해 혐의를 받는 운영자나 직원 측이 어떻게 입장을 소명해야 억울한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을지도 법적인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양원 노인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은?
요양원에서 근무하던 직원 P씨가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 K씨를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K씨와 그 가족 측은 직원 P씨가 아무런 동의 절차를 밟지 않은 채 K씨를 결박해 두었고, 때때로 K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직원 P씨는 노인복지법상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노인이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높아집니다.
P씨는 노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휘둘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P씨는 노인복지시설인 요양원에 종사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제59조의2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습적으로 또는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제55조의2, 제55조의3제1항제2호 또는 제55조의4제1호의 죄를 범한 경우 각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처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므로, P씨 측은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며 노인학대 사실을 부인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P씨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P씨가 실제로 노인 K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고 동의 없이 사지를 결박해 두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노인복지법상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 K씨 측은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P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무조건 K씨 측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형사 재판의 유죄 판결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주요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K씨 측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K씨 측은 P씨의 학대 행위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이를 치료하느라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높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기 때문에, P씨 측은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P씨 측에서 입장을 소명할 방법은?
그렇다면 요양원 노인학대 혐의와 관련해 P씨 측은 어떤 식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할까요?
우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결정하셔야 합니다. 노인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는 쪽으로 대응할 것인지, 혐의를 부인하며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 쪽으로 대응할 것인지를 정해야 보다 구체적인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학대 정황이 뚜렷하게 입증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학대 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바탕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이어질 민사소송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으므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동시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성문이나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처벌 감경을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반대로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혐의를 벗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무엇보다 입증자료 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 진술이 불분명한 점을 짚으실 수도 있고, 요양원 내부 다른 환자나 직원들의 증언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에 의한 신체 결박 등으로 노인학대 혐의를 받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자의 안전 등을 위해 급히 신체 결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혐의를 벗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요양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갈 입증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요양원 노인학대와 관련된 사안은 감정적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반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응을 이어가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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