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주식 거래로 수백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주식 거래로 순식간에 한 달 급여만큼의 돈을 벌고 나니 조금 더 큰 이익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본격적으로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책과 신문, 유튜브 등으로 정보를 얻으며 열심히 투자해 보았지만 성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추천으로 한 주식 리딩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리딩방 사람들이 주는 정보가 진짜라면 그걸 왜 공유하겠어?'라며 믿지 않았지만, 해당 리딩방에서 유출된 정보로 투자한 친구가 큰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원의 가입비를 내고 리딩방에 입장했습니다. 공유되는 정보로 투자하며 조금씩 이익을 보던 A씨는 '고급 정보가 거래되는 VIP방이 따로 있다'는 운영자의 말을 듣고 곧장 VIP방에 가입했습니다.
VIP방은 가입비만 수백만 원에 달했고, 더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매번 추가 금액을 내야 했습니다. A씨는 VIP방에서 받은 정보로 큰 수익을 내기만 하면 가입비나 추가 금액은 충분히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하며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VIP방에서 알려준 정보는 빗나갈 때가 많았고, A씨는 결국 큰 손해만 본 채 방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VIP 리딩방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리딩방 사기, 처벌 대상일까?
위 사례의 A씨처럼 '고급 정보'를 얻기 위해 가입비와 추가 정보 구독료 등을 수십에서 수백만 원씩 송금한 분들이 법률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준다기에 돈을 보냈는데 이상한 정보만 준 것 같다'며 리딩방 운영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을 눈 깜짝할 사이에 잃은 입장에서는 운영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겠지만, 법리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형법은 사기죄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리딩방 운영자가 소정의 가입비와 입장료, 정보 구독료 등을 받고 그에 상응하는 알찬 정보를 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지만, 주식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정보가 빗나가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운영자가 기망행위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겼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뿐이니까요.
따라서 운영자 측에서 '가입비를 받은 뒤 정해진 분량만큼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기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가입자를 모집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운영자의 형사상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운영자를 압박해 합의를 진행하며 그간 송금한 가입비 등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형사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와 민사가 긴밀하게 엮여 있는 사안이므로, 피해자 측에서는 운영자의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리딩방 운영자의 입장이라면?
반대로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다가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때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점, 성실히 정보를 제공한 점, 해당 정보로 이익을 본 참여자도 분명히 있다는 점 등을 하나씩 짚으며 진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주식 리딩방은 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지 수익을 보장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리딩방 공지사항 등에 '투자금을 보내면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투자 이후 원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가입자들에게 정보료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사기죄 혹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상황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정리하며
주식 리딩방에서 제공된 정보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운영자가 정보를 제공할 능력도 없으면서 가입비를 받고 가입자를 모집했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했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관련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운영자가 정보 제공료가 아니라 투자금을 받으면서 원금 보장 등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갈등도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정확한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가 실력과 노하우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