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외조모를 요양원에 모신 손자가 '할머니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입소한 뒤 면회를 갈 때마다 손등과 몸에 못 보던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상하게 여겨 요양원 측에 CCTV 화면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 치 CCTV에는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의 다리에 강한 힘을 가해 머리 끝까지 올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가해자는 현재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 번 없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관할 경찰서에서 노인복지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원 내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허약해진 노인은 학대 행위에 크게 저항하기 어려운 데다, 요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외부에 노출이 많지 않은 폐쇄적인 곳이기에 학대 행위가 즉각 발견되기보다는 뒤늦게 수상함을 느낀 보호자 때문에 발각되는 일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잘 보살펴 줄 것으로 믿고 입소를 결정한 보호자들로서는 대단히 마음 아프고 화가 나는 상황일 것입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고령의 가족이 학대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보상을 받아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형사고소를 통해 확실한 법의 처벌을 구해야
노인을 학대하는 행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처벌이 뒤따릅니다. 우선 노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힘을 가해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노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보호·감독 중인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한 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구걸 행위에 노인을 이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이 요양보호사나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폭행 피해를 입은 노인을 진단한 의사의 소견서, 학대 행위가 포착된 CCTV 화면, 직원들의 근무 기록지나 다른 입소 노인들의 증언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다양하게 확보한 상황이라면 학대 행위를 한 가해 직원은 쉽게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가해 직원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돌봄을 위해 필요해서 그랬다'는 등의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은 요양원 측이 지게 되며,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한편 피해를 입은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었거나 돌발 행동 증상이 있어 제압을 위해 어느 정도 물리력이 필요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피해 노인의 상해 정도나 이후 증상들을 확실히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필요 이상의 물리력이 가해졌고 그로 인한 고통이 극심하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노인학대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강한 편이어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클 경우 가해 직원이 합의를 시도하려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만큼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만 가해 직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해 합의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별도로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도 있으나, 사건 전반의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실익이 큰 방향으로 결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부분은
학대 피해를 입은 노인은 신체적인 상해나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치료에 필요한 비용, 그리고 들여야만 하는 시간과 노력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상해나 그 밖의 손해가 요양원 측의 학대 행위로 인한 것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골절이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화로 인해 관절염이나 연골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대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외부의 강한 물리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상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 등의 자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양원 내 학대와 관련한 분쟁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아무리 심증이 확실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는 법은 없습니다. 실제 학대 행위와 피해의 정도, 어떤 경위로 폭행 등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법원을 설득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늦기 전에 빠짐없이 수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전후 사정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는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되도록 관련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 법조인을 찾아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적인 시각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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