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9분 읽기

요양원 노인학대 형사·민사·행정처분 대응 방법, 천안 변호사

요양원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손해배상 민사소송, 과태료·지정취소 같은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학대와 업무상과실치상의 차이, 환자 측과 요양원 측의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노인 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것보다 요양원 입원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은 듯합니다.

전문가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환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 상태에 맞는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일 텐데요.

가족들의 거주지와 가깝고 노인 환자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요양원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서 몇 달 동안 대기를 걸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렇게 신뢰하는 요양원 안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요양원 측과 환자 측이 원만히 화해하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다면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는 않겠지만, ▲사건이나 사고의 규모가 큰 경우 ▲사건이나 사고와 관련해 요양원 측과 환자 측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점차 심해지다가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요양원 내에서 의도적으로 발생한 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요양원 측과 환자 측의 입장이 더욱 극명히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 학대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분쟁과 요양원에 내려질 수 있는 행정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노인학대 분쟁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에게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되지만,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종사자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노인 환자의 기저귀 등을 제대로 갈아주지 않은 채 방치한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법률 규정에서는 노인에 대한 방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요양보호사가 고의적으로 해당 노인의 기저귀를 장시간 갈아주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는 노인보호기관 종사자이기 때문에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요양보호사가 돌봐야 할 환자 수가 너무 많았다거나, 해당 시기에 요양원에 다른 사고가 생기면서 일이 너무 몰리는 바람에 뜻하지 않게 담당 환자의 기저귀 교체를 깜박 잊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고의적 학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노인학대 혐의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이란 업무상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바람에 상대방이 다치게 되었을 때 성립하는 혐의인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정상이 상당히 참작되는 경우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요양보호사나 요양원 내부 직원이 노인학대 혐의를 받고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된 상황이라면 ▲실제로 학대 행위가 벌어졌는지 먼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라고 볼 만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짚으며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임 등 학대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노인을 괴롭히기 위해 한 행위라면 학대 혐의를 피할 수 없지만, 단순한 실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고 그 경위가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경우라면 노인학대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책임이 크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 측에서는 요양원 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객관적으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노인학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고의적으로 노인 환자의 기저귀를 갈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에 대해 '너무 바빠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한다면 요양보호사의 평소 업무량이나 담당 환자 수 등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논리적 허점을 짚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방임 행위가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지속적으로 이뤄진 사실이 밝혀진다면 학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확인한 뒤 입증자료를 확보해 민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요양원 운영자 역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면 요양원 운영자가 노인학대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점이나 직원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점, 요양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면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양원 운영자가 학대를 알고도 묵인했거나 학대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운영자에게도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많아서 해당 노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수밖에 없었음이 인정되었다면, 요양원 운영자는 직원을 충분히 고용하지 않은 점이나 요양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 등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그동안 요양원 내부 직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점이 적발되면서 국가보조금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 노인학대 형사소송 이후 이어지는 민사소송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 운영자의 책임이 형사소송을 통해 확인되었다면, 환자 측에서는 형사재판 판결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및 요양원 원장의 고의나 부주의로 환자가 다쳤기 때문에 이들이 환자 측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요양원 측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민사소송에서 환자 측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을 게을리한다면 법원을 설득할 수 없게 되고 합리적 손해배상 금액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입장소명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요양원 측에서는 환자 측이 요구하는 손해배상금 가운데 어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인지 타진하면서 소송에 대응해야 합니다. 환자 측 요구가 적절하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소송을 마무리 짓는 것도 좋지만, 환자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 등이 과도하다면 정확한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상황을 이끌어야 합니다.

요양원 학대 사건과 행정처분

요양원에서 벌어진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만 진행되지 않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과태료'입니다. 수천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 요양원 입장에서는 감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꼼꼼히 살펴두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질 때에는 해당 요양원에 대해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더 이상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양원 측에서는 법률 상담 시에 이러한 부분까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의뢰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합리적 대응으로 보다 마음 편한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정음의 변호사들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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