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6분 읽기

요양원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심판부터 소송까지 진행 방법

요양원이 지원금 환수·영업정지 등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불복하는 절차와, 인력 고용 입증 등 입장소명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요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양원은 '노령의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시설인 데다 국가의 여러 지원을 받는 부분도 많아서, 운영 과정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 쉽습니다.

이 때문에 간혹 억울한 문제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난감한 상황에 놓인 요양원 운영자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시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요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수준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요양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요양원 운영자나 직원은 물론이고 입원해 있는 환자들까지 불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불복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충남 지역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각종 정부 지원금을 회수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이 필수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은 채 지원금을 부당 수급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간 양심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해왔다고 자부하던 A씨는 이러한 처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정말로 정부 지원금이 회수될 경우 요양원 운영이 어려워져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요양원 운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A씨 가족은 물론이고, 해당 요양원에서 일하던 각 분야 직원들의 생계도 막막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입원해 있는 환자들은 A씨의 요양원이 문을 닫으면 급히 다른 곳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급격한 고령화로 요양원 수용 가능 인원보다 노인 환자 수가 많은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 요양원도 번호표를 받고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해당 환자들이 갈 곳을 잃은 채 집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양원은 이제 사회 필수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뜻하지 않은 행정처분 등으로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된다면 지역 사회에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합니다.

따라서 요양원 운영자 측에서는 개인적인 생계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상황까지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대응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내려지는 행정처분은 다양합니다. 위 사례처럼 국가 지원금 회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하고,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등 극단적인 처분이 내려지는 일도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해당 요양원에서 노인학대, 대리처방 및 의료 관련 비위행위, 마약류 진통제 남용 등 심각한 문제가 이어져왔고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는 상황이라면,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시설 폐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내려진 경우라면,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의 감경이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행정처분의 어떤 부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한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를 설득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 전에 행정심판을 먼저 진행합니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에서도 '해당 행정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면 이때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을 통해 해당 행정처분의 과도함이나 부당함을 입증받아 처분을 덜어내거나 취소하는 쪽으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방법인 만큼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자료가 필요하고, 행정심판에 비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결과를 그대로 떠안은 채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입장소명 전략을 세운 뒤 소송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로 보는 입장소명 전략

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기준에 맞는 인원을 고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며 행정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납입 증명서 등이 입증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처분을 내린 기관 측도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는 일이 많습니다.

A씨 요양원 직원 중 특정 부서에서 근로자들이 연달아 퇴사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었다면, 해당 행정기관에서 당시의 인력 공백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지원금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실제로 인력 공백이 발생했던 것은 맞지만 피치 못할 상황에 의한 것이었고, 곧장 다른 인력을 채용해 공백을 최소화했다는 점 등을 단계적으로 입증하면서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채용 관련 현황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만 억울한 행정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 '열심히 운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상황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해 요양원에 어느 정도 부담이 발생하는지 짚으면서, 과도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 결국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을 피력하는 쪽으로 입장소명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요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고, 요양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요양원과 관련된 갈등도 함께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면서 요양원 운영 과정에서 생겨나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정음의 변호사들이 진심과 실력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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