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에 제시된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상황임이 입증되어야만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사유 중에는 '백수'나 '경제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남편이 장기간 백수로 지내면서 가정 경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이 불가능할 것 같지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따라, 이혼을 원하는 원고 측이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고통스러우며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오늘 포스팅에서는 장기 백수 남편과의 이혼소송 가능성과 입증자료 확보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백수인 남편, 이혼할 수 있을까?
부부는 분업을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혼자서 돈을 벌어 가정경제를 지탱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사를 전적으로 맡아 책임지며 생활을 돌봐야 합니다.
'경제'와 '가사'라는 두 가지 축이 함께 서 있어야 생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모두 직장에 다닌다면 협의를 통해 가사를 분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기 백수로 지내면서 돈을 거의 벌어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도 하고 싶지 않다며 집에 누워만 있다면 어떨까요?
아내 입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갈 것입니다. 몸이나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구직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장기 백수 생활을 이어나간다면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때 아내는 다음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남편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국민연금 납부내역, 통장 입출금 내역, 다른 가족의 진술 등을 통해 어렵지 않게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하다면 집안에서 구직이나 가사 문제로 인해 다투는 내용을 녹음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다음 점을 제시하면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핵심은 남편이 노동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노동하지 않는 바람에 아내 및 가족들의 고통이 견딜 수 없이 커졌다는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편이 돈을 안 벌어온다' 혹은 '벌이가 지나치게 적다'는 불평만으로는 이혼소송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남편 측이 이혼을 막을 방법은?
한편, 남편 측 입장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혼소송이 시작된 이상, 남편 측이 아무런 입장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아내 측이 요구한 조건대로 이혼이 이뤄질 가능성이 무척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 백수'라는 사실 자체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장기 백수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이유를 제시해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직장에서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가 아직 치료되지 않아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면, 재판부 측에서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 문제로 인해 구직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이혼을 할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합심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트라우마나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전문가의 소견 및 치료 기록이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직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며 이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이혼사유일 수 있지만, 실업률이 높은 사회 속에서 구직을 하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 측은 구직 활동 기록 등을 토대로 재판부를 설득할 방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 측의 이러한 입장 소명 내용이 거짓이라면, 아내 측은 '남편은 진지하게 직장에 다닌 적이 없다'거나 '이력서만 넣을 뿐 면접은 보러 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짚으면서 이혼의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백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혼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본의 아니게 일하지 않는 상태에 머물러 있었지만 구직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면, 이혼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구직 의사 없이 집에 머무르면서 가사 노동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이 점을 입증하며 강경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감정은 잠시 배제하고, 입증자료를 중심으로 냉철하게 소송을 이끌어 가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께 최선의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길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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