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45분 읽기

전업주부 재산분할, 혼인 기간별 기여도와 이혼 사유 정리

전업주부도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와 혼인 기간별 기여도, 전업주부가 준비해야 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 전업주부로 살아가다가, 예기치 못하게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위해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고 살아갈까 하다가도, 외도를 멈추지 않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심과는 별개로 이혼은 현실의 문제이기에 금전적인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오다가 이혼 후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엇보다 시작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게 된다는 뜻이며, 그래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을 얼마나 분할받을 수 있는지
  • 위자료는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 양육권과 양육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감정적으로 지쳐 있는 의뢰인이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많은 전업주부가 오해하는데, 전업주부 재산분할과 관련해 반드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은 위자료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고 재산분할은 따로 생각해야 하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을 위한 이혼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판례를 통해, 전업주부라 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데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힌트는 민법 제840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에 의한 유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직계존속에게 가해진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업주부가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할 때, 남편이 아내의 가사노동과 양육의 노고를 인정해 준다면 재산분할에서 갈등 없는 이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벌이 남편 대부분은 아내의 지분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웁니다. 전업주부인 아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6가지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

    전업주부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은 부부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혼인 기간별로 나누어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전업주부가 1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형성된 재산의 30% 내외를, 20년을 넘겼다면 50% 내외를 받는 것으로 결론 난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혼을 진행할 때 전업주부 본인이 오랫동안 가정을 꾸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이 각종 자료와 증거로 증명되어야 재산분할에 유리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부부가 모두 맞벌이였다면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데 큰 갈등이 생기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 수입 면에서 도움을 준 적이 없다고 여겨지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응해 온전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수의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겨도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대처할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온전한 재산분할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경제적 사정이 달려 있는 문제인 만큼 변호사와 함께 대비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 드립니다. 깊은 고민 중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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