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7분 읽기

정당방위 쌍방폭행 차이와 폭행 사건 초기 대응 방법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형법 제21조의 성립 요건과 판단 기준, 과잉방위 가능성, 경찰 조사 대응과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된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린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때려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밀쳤을 뿐이에요."

바로 이럴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쟁점이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입니다. 처음에는 억울함으로 시작된 사건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면서 가해자 취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맞을 뻔했거나 실제로 맞았고, 그 상황에서 공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힘을 썼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 '부당한 침해',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갑자기 얼굴을 가격하려고 주먹을 휘두르자 내가 순간적으로 팔로 밀치고 방어한 경우, 이런 건 전형적인 정당방위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 상대방이 밀쳤길래 나도 한 대 때렸다.
  • 상대가 욕을 하면서 다가오길래 선제적으로 밀었다.
  • 내가 먼저 맞았는데 이후에 내가 더 많이 때렸다.
  • 이런 식으로 엉켜버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폭행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쌍방폭행의 성립 기준은?

    폭행은 형법 제260조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만 있어도 성립합니다. 즉, 때리지 않아도 밀치거나 옷깃을 잡아당기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쌍방폭행은 말 그대로 서로가 서로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먼저 했느냐'보다는 '서로 폭행의 의사가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 싸움이 나고 양측이 모두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면, 경찰은 일단 쌍방폭행을 기본 전제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특히 CCTV나 목격자 없이 진술만 엇갈리는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vs 쌍방폭행, 판단의 핵심 요소는?

    그렇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 두 개념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아래 네 가지가 주요 판단 포인트입니다.

    1. 누가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는가

    선제적 공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가 폭행할 의사를 명확히 드러냈고 그 공격이 임박한 상황이라면, 선제 방어도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방어 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이었는가

    예를 들어 상대방이 뺨 한 대를 때린 것을 이유로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거나, 바닥에 쓰러진 사람을 계속 때렸다면 과잉방위 또는 단순 폭행으로 보게 됩니다.

    3. 행위 직후 상황이 즉각 종료되었는가

    정당방위는 기본적으로 침해가 존재하는 '현재'에만 인정됩니다. 상대가 물러갔는데도 쫓아가서 또 때렸다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

    4. 목격자나 증거의 일관성

    결국 모든 것은 증거로 판단됩니다. 본인의 진술도 중요하지만, CCTV, 주변인 목격, 병원 진단서 등으로 일관되게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제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1. 경찰 조사에서 격앙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억울한 나머지 진술할 때 감정적으로 격해지시는데, 그럴수록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가능한 한 침착하게,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세요.

    2. 방어 의도였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세요

    자신의 행위가 공격이 아닌 방어였음을 말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 어깨를 움켜잡고 밀쳐서 그 손을 뿌리쳤을 뿐입니다. 공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야 경찰이나 검찰이 상황을 입체적으로 봅니다.

    3.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 사건 당시 주변 CCTV 유무 확인
  • 통화 녹음, 문자, 카카오톡 내용 확보
  •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서 작성 요청
  • 특히 CCTV는 빠르게 삭제되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단지, 식당, 거리 상점 어디든 CCTV가 많으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잉방위일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방위가 무조건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는 과잉방위라는 개념도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지나치지만 정당방위에 준해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위협을 느껴서 순간적으로 강하게 반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상해를 입혔다면, 과잉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폭행죄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되거나,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너무 억울하면 초기에 상담받으세요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한 번 받고 정식 기소된 다음에야 변호사를 찾으시는데, 사실은 처음 경찰서 조사부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진술이 잘못되어 오히려 방어 기회를 놓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정당방위 주장은 사건의 흐름, 증거 확보, 진술의 일관성이 핵심이라서 초기부터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과잉방위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차라리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쪽이 나은지 같은 전략은 전문가가 사건 흐름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냐, 쌍방폭행이냐는 단순히 '먼저 때렸느냐'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행동했고, 그것이 상대방의 위협에 대응한 것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침착함과 준비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그래야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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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상담문의 041-568-1114

    강윤석 대표 변호사 이력

  • 現) 법무법인 정음 대표 변호사
  • 現) 천안시 고문 변호사
  • 現) 천안지방(가정) 법원 민사, 가사 조정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등 위원 활동 다수
  • 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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