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런 경우도 해당될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사진을 찍었을 때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의 사례 속 K씨와 P씨, O씨는 모두 카메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K씨는 "사진을 삭제했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하려고 피사체를 화면에 담은 순간 행위의 착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어 혐의 성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진을 삭제한 행위가 증거 인멸 시도로 비쳐, 수사기관과 법원이 K씨에게 더 엄중한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P씨는 "원래 자주 그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유사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사진을 찍을 때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연인 사이에 신체 일부를 담은 사진을 100장 주고받았더라도, 동의 없이 찍은 101번째 사진 한 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O씨는 "풍경을 찍은 것뿐"이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사진을 검토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만약 O씨의 사진 대부분에 타인의 신체 일부가 꾸준히 등장하거나, 풍경이 아닌 타인의 신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 점을 짚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위험한 이유
이런 생각으로 누른 촬영 버튼이 성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미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촬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촬영한 직후 삭제했다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사진을 삭제하는 것은 증거 인멸 시도에 해당할 수 있고, 촬영 미수라도 촬영 행위의 착수가 이뤄졌다면 혐의 성립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찍은 것이 명백한데도 무작정 "억울하다", "찍은 적 없다", "풍경사진만 찍었다"고 주장하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고 여겨져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조사 일정을 최대한 미룬 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먼저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철저한 준비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을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용서받기 어려운 혐의 중 하나입니다.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를 바라보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시선이 한층 날카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 감경을 위해 적극 노력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돕겠다는 뜻을 바탕으로 합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피해자 측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지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앞서 법조문에서 본 것처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꾸준히 피해자를 설득하며 감경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의 직접적인 연락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를 한사코 거부하며 엄벌만을 요구하는 일도 흔합니다.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로 합의를 요구하기보다는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사과와 합의의 뜻을 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끝내 불발된다면, 공탁소에 합의금에 준하는 금액을 맡겨 두고 이를 토대로 처벌 감경을 이끌어 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리거나 고령이며 ▲그간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 이런 점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감형을 이끌어 내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형 전략은 무척 조심스럽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작정 "초범이니 처벌 수위를 낮춰 달라"는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되어 더 불리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감형 전략을 세우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피해자 수가 많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감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의뢰인의 편에서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난감한 사안인 만큼 더 정밀하게 다뤄야 합니다. 정음의 변호사들이 믿을 수 있는 실력으로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법률 상담 또는 문의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