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7분 읽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무혐의 가능성 총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고 어떻게 처벌될까요? 성립요건과 법정형, 아청법 적용 가능성,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A씨는 SNS 어플을 통해 B씨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B씨는 A씨와 친해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친밀감이 싹텄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대화가 성적인 방향으로 흐르면서, A씨는 B씨에게 직접적인 성적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두 차례에 걸쳐 전송했습니다.

C씨는 게임을 하던 도중 D씨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채팅으로 서로 거친 욕설을 주고받다가 음성 통화까지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C씨는 D씨에게 성적 내용이 담긴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C씨 중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인정받게 되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의 이번 글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기준, 그리고 무혐의 가능성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와 C씨 중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성립하는 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사람 모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와 C씨 모두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법정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무거운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면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A씨나 C씨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A씨와 C씨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령 상대방의 실제 연령이 미성년에 해당하더라도, A씨 측에서는 아청법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스스로를 대학생이라고 소개했더라도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SNS에 등록된 사진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거나, 평소 나누던 대화 내용이 성인 간의 대화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A씨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아청법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아청법 관련 혐의가 성립할 여지는 없는지 파악하시고, 현재 상황에 알맞은 입장 소명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 가능성은?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해 무혐의를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애초에 그 어떤 콘텐츠도 전송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씨가 A씨로부터 부적절한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A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했는데, 알고 보니 해당 메시지가 B씨에게 도달한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애초에 범죄가 벌어지지 않았으므로 A씨는 '혐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고,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시지나 음성, 그림, 영상 등 콘텐츠를 전송한 것은 맞지만, 객관적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받은 B씨가 '성적으로 불쾌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이 들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된다면 A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합의된 상황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A씨가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내용을 B씨에게 전송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B씨와의 충분한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두 사람이 평소 그러한 대화를 나눠 왔고, 그날도 대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뤄진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입장 소명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고, 합의나 허락 여부에 대해서도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신다면, 무작정 '억울하다'며 감정에 호소하시기보다 담당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하며 현재 상황에 가장 알맞은 방향을 찾으시길 당부드립니다.

대검찰청 리포트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관련된 범죄 발생률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분쟁이 많이 벌어지고, 고소도 활발히 이뤄지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지목되어 형사 절차를 겪게 될 상황이라면, 혼자서 어영부영 대처하시기보다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므로, 가급적 경찰 출석 전에 변호사 상담을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에서는 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의 편에서 천안형사소송 과정에 대응합니다. 더 나은 결과로 마음 놓으시는 그 순간까지, 법무법인 정음의 변호사들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률 상담 또는 문의가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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