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는 상해와 특수상해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상해란 상대방에게 자연적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상 등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때려서 동전만 한 크기의 멍이 들었다면 이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멍은 방치해도 사라지는 데다가, 멍이 생겼다고 해서 B씨의 생활에 큰 불편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가 B씨를 때려서 B씨의 갈비뼈가 부러졌다면 상해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갈비뼈 골절은 입원 및 통원치료 없이는 제대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해죄는 폭행죄와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폭행죄는 합의를 통해 가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될 수도 있지만, 상해죄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러한 상해죄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저지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저질렀다면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유리병 등을 들고 B씨를 가격해 B씨가 열상이나 골절상 등을 입었다면, 이때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됩니다. 유리병이 칼이나 몽둥이와 같은 흉기는 아니지만, 타인을 폭행하는 데에 사용된다면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수상해죄는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특수상해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까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흉기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무적으로 법정에서 인정되는 위험한 물건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해당 물건의 사용 방법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여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에서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사용 방식이나 결과 등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휴대전화뿐 아니라 유리컵이나 열쇠뭉치, 장난감 총 등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한편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소화기를 던져서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가 특정인에게 소화기를 던진 것은 아니었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소화기 때문에 피해자나 제3자가 위험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중량이나 크기만 고려한다면 열쇠뭉치나 컵, 스마트폰보다는 소화기가 위험한 물건에 가까울 것 같지만, 법원은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까지 고려합니다. 따라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본인이 사용한 것이 정말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해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 유치원 교사가 아동들의 급식에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특수상해미수 등의 혐의를 받았고, 이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물질을 이용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도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 및 입장소명 방안을 마련하시길 당부드립니다.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실제로 상대방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 ▲상해죄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등을 중심으로 상황을 분석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길을 걷던 중 튀어나온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다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근처에 있던 B씨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B씨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우산'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B씨에게 큰 부상을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아니라 과실치상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달리 A씨가 고의적으로 우산을 이용해 B씨의 허벅지를 가격했고 이로 인해 B씨의 허벅지 근육이 파열되었다면, A씨에게는 특수상해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맥락과 구성요소 등에 따라 혐의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검토하시면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논리적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을 설득하며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는 쪽으로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수상해죄는 처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입장을 소명하며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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