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19분 읽기

폭행 합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일까, 상해와 갈리는 기준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로 공소가 막히지만 상해·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수사가 이어집니다. 천안 형사 사건에서 합의 시한과 처벌불원서 작성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폭행 합의 처벌불원서폭행 합의금반의사불벌죄폭행 합의 후 처벌상해 합의 양형
합의서를 준비하는 책상 위 서류 봉투와 만년필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가 막히고 이미 기소됐다면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반면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앞서 접수된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처벌불원서를 내면 정말 처벌받지 않나요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재판에 넘겨졌더라도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로 사건을 끝내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과 존속폭행에 이 구조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유죄 판결로 가는 길이 닫힙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합의 한 장이 벌금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를 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혼동이 고소 취하와의 차이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시작될 수 있는 범죄라서,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는 서로 구별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가입니다.

상해나 특수폭행이면 합의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몸싸움이라도 죄명이 달라지면 합의의 힘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세 죄명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구분폭행·존속폭행상해특수폭행
반의사불벌죄 여부해당해당하지 않음해당하지 않음
처벌불원서의 효과공소 제기 불가, 기소 후에는 공소기각수사와 재판이 계속됨수사와 재판이 계속됨
합의의 역할사건을 끝내는 사유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양형에서 유리한 사정
시한제1심 판결 선고 전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참작

변수는 진단서입니다. 상대를 밀쳐 넘어뜨렸고, 상대가 병원에서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아 제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로 입건할 수 있고, 그러면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저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있다고 곧바로 상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처의 정도와 신체 기능에 실제로 이상이 생겼는지를 따로 살피고, 며칠 안에 저절로 낫는 경미한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술병이나 의자를 집어 든 순간 죄명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고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시한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이 시점을 넘기면 항소심에서 합의해도 공소기각이 되지 않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만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고,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통상의 흐름입니다.

처벌불원서에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나중의 분쟁이 줄어듭니다.

  • 사건을 특정하는 내용: 일시, 장소, 당사자
  •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
  • 강요나 착오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했다는 점
  • 작성 날짜와 피해자의 서명 또는 날인
  •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만 적혀 있으면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문구와 작성 경위를 종합해 진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와 별도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은 서면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번복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피해자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므로, 서면은 합의금 지급이 확인된 뒤에 받는 순서로 맞추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고 어디서 실수하나요

    합의는 대체로 다음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죄명 확인: 접수된 죄명이 폭행인지 상해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진단서가 제출됐는지가 단서입니다.
  • 2단계, 연락 경로 정하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연락처를 받거나, 대리인을 통하는 방법을 씁니다.
  • 3단계, 합의금 협의: 정해진 표준 액수는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쉬어서 생긴 손해, 정신적 충격, 폭행 경위, 가해자의 전력이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 4단계, 지급과 서면 교환: 합의금 지급 확인과 처벌불원서 수령을 같은 날 맞교환하는 식으로 순서를 정합니다.
  • 5단계, 제출: 사건이 걸려 있는 경찰서, 검찰청 또는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냅니다.
  • 실수는 두 군데에서 많이 납니다. 하나는 돈부터 보내고 서면은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놓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사건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서로 고소한 쌍방폭행이라면 상대에게서 받는 처벌불원서와 내가 써 주는 처벌불원서를 함께 맞교환해야 두 사건이 모두 정리됩니다.

    합의해도 남는 기록과 합의가 안 될 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으로 끝난 사건은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처럼 합의가 공소를 막지 못하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같은 상해라도 합의가 됐고 초범이며 우발적인 다툼이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합의가 안 됐고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다면 정식재판이나 더 무거운 처분으로 가는 쪽에 힘이 실립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끝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치료비 변제, 반성문, 형사공탁처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탁에는 처벌불원의 효력이 없지만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대가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로 입건된 경우, 술병 같은 물건을 들었거나 여럿이 함께한 경우, 서로 고소해 쌍방 사건이 된 경우입니다. 가족 사이의 폭행이나 아동·직장 관련 사건처럼 별도의 특별법이 얽힌 경우,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거나 합의금 차이가 큰 경우, 이미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라 시한이 걸려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에서 형사사건을 다루며, 죄명이 무엇으로 정리될지, 합의를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 처벌불원서 문구를 어떻게 잡을지를 사안별로 검토합니다. 합의는 한 번 틀어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접수된 죄명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법으로 정해진 표준 액수는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쉬어서 생긴 손해, 정신적 충격, 폭행의 경위와 정도, 가해자의 전력이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 폭행죄는 합의가 사건 종결로 이어지고 상해는 양형 참작에 그치므로, 죄명에 따라 합의에 두는 무게도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한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분명히 표시했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합의서만 쓰고 제출하지 않았거나 문구가 모호하면 처벌불원 의사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적은 서면을 따로 받아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합의하면 전과가 남나요?

    폭행죄에서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끝나면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일정 기간 남을 수 있습니다. 상해처럼 합의해도 재판이 이어지는 사건은 최종 처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서로 때린 쌍방폭행인데 한쪽만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쌍방폭행은 각자가 상대에 대한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한쪽의 처벌불원서만 제출되면 그 사건만 종결되고, 다른 쪽에 대한 수사는 계속됩니다. 서로 처벌불원서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합의해야 두 사건이 함께 정리됩니다.

    2026년 10월 21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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