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 서울의 한 3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이 사진엔 나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게시물의 내용과 시점, 문구로 볼 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죠. 이처럼 감정이 섞인 글과 사진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법적으로 타인의 명예나 인격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SNS에서도 성립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쓴 건데 왜 명예훼손이죠?"라고 물어보세요. 하지만 법은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명예훼손이라고 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를 들어, "내 전 남친은 바람피웠다", "헤어질 때 돈도 안 갚았다" 같은 글은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이나 실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더 무겁게 처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하죠.
한편 초상권 침해도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온라인은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SNS는 '비공개 계정이라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팔로워 10명만 보는 계정'이라도, 그 중 한 명이라도 내용을 캡처해 제3자에게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는 온라인 확산 가능성 때문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점이 강조되었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한 판결에서는 "비공개 계정이라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단순 게시와 '보복성 게시'는 다릅니다
이별 후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억이었어요. 행복하길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건 비방 목적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다시는 이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같은 문구가 포함되면 비방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보복성 게시'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전 연인의 신상, 사진, 연락처 등을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위반으로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Q. 비공개 SNS에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팔로워가 제한되어 있어도 그 중 일부가 내용을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Q. 내 계정에 내 사진만 올렸는데 상대가 함께 찍혔다면 괜찮나요?
A. 아닙니다. 상대방이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나 블러 처리가 필요합니다.
Q. 삭제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미 캡처되었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시점에서 범죄는 '성립 완료'입니다. 삭제는 감형의 사유는 되지만,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실제 사례, "SNS 게시물 삭제 후에도 처벌된 경우"
한 남성은 전 여자친구의 사진과 함께 "배신자"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단기간이라도 게시물이 노출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었다면 명예훼손은 이미 성립했다"고 판시했죠.
이처럼 SNS에 한 번 올린 내용은 삭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감정적인 행동이 평생의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감정은 잠시지만, 기록은 영원합니다
이별 뒤의 감정은 누구나 복잡합니다. 억울함, 분노, 상처가 뒤섞이죠. 그런데 SNS는 그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 많은 분들이 '글로 풀자'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보다 '행위의 결과'를 보죠.
SNS에 전 연인 관련 글이나 사진을 올리려는 순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 글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을 때, 상대의 평판에 영향을 줄까?"
그렇다면 그건 명예훼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했다면, ① 즉시 게시물을 삭제하고,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③ 변호사를 선임해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가 불기소 처분의 핵심입니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법은 그 기록을 근거로 판단하죠.
그래서 SNS에서는 '말 한마디보다 침묵이 낫고', '감정의 기록보다 삭제가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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