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6분 읽기

상간자 기혼사실 몰랐다 주장 시 상간소송 대응 전략

상간자가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상간소송에서 기혼사실 인식을 입증하는 정황증거, 메신저·녹취·진술서 확보 방법과 판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상간소송을 맡다 보면 피해자 쪽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가족 사진도 봤고, 명절에도 연락하면서 아내 있다고 들었대요."

하지만 막상 소송에 들어가면 상간자는 이렇게 주장하죠.

"결혼한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누가 더 믿을 만한가'의 문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기혼사실 인식' 입증이 관건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배우자와 불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죠. 즉,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간자는 "기혼인 줄 몰랐다"는 말로 방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법원은 '그가 몰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혹은 '그가 알 수 있었는데 외면했는가'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증거와 정황증거를 함께 모아야 합니다.

정황이 증거가 된다. '몰랐다는 말'을 뒤집는 핵심 포인트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그가 기혼자임을 알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 상간자가 배우자의 집에 여러 번 방문했고, 가족 사진이나 부부 물건이 명백히 있었던 경우 · 배우자가 '주말엔 가족과 있다', '아이랑 약속이 있다'고 자주 말한 경우 · SNS에 배우자가 자녀나 배우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 상간자가 '좋아요'를 눌렀던 경우 · 주변 지인이 '그 사람 결혼한 거 몰랐어?'라고 말한 문자나 대화 내역이 있는 경우

이런 정황은 모두 "기혼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지속했다"는 증거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 배우자의 집에 방문해 가족 사진을 보고도 관계를 지속한 것은 명백한 고의"라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었죠.

'몰랐을 리 없다'를 입증하는 방법

피해자 입장에서는 감정보다 증거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럴 리 없다"는 말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은 보통 다음 네 가지 방법을 권합니다.

① 메신저·SNS 기록 확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문자 등에서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 중 기혼사실을 암시하거나 가족 생활을 언급한 내용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전화통화 녹취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우리 아내가 의심한다", "아이랑 있을 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통화가 있다면 상간자가 기혼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③ 사진·위치 기록 가족과 함께한 행사나 여행 사진, 집 근처에서의 반복적인 동선 등은 '가정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상간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수 없다는 근거로 쓰이죠.

④ 주변 진술서 확보 배우자의 지인이나 직장 동료가 "그 사람 결혼한 거 다 알고 있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면 신빙성이 커집니다.

판례로 본 몰랐다는 주장이 기각된 사례

서울가정법원의 한 사건에서, 피고는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화에는 배우자가 "오늘 가족 외식이라 늦게 들어간다", "아내가 의심한다"는 문장이 포함돼 있었죠. 이에 따라 법원은 "이런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면 기혼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즉, 법원은 언제, 어떤 정황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Q. 배우자의 상간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면 소송이 무의미한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기혼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충분히 제시하면 법원은 상간자의 주장을 배척합니다.

Q. 증거가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초기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통화기록, SNS, 위치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상간자와 헤어졌다면 소송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는 과거 시점에서 이미 성립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감정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의 싸움입니다. 상간자가 "몰랐다"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을 뒤집는 건 감정이 아니라 논리와 사실이에요. 제가 실제로 맡았던 사건 중에도, 피해자가 카카오톡 몇 줄, SNS 좋아요 기록 하나로 "기혼사실 인식"을 입증해 위자료 전액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 흔적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이 사람은 알았을까?"라는 직감보다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중요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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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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