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75분 읽기

혼인취소소송 요건과 혼인무효 사유, 결혼 1년 안 됐다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혼인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혼인무효·취소 사유, 사기·강박 혼인의 3개월 제척기간을 정리했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혼인 취소 안 되나요?"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심리적·경제적인 결합을 뜻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간혹 열렬한 사랑을 하는 커플이 이벤트성으로 또는 술김에 혼인신고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한 고등학생 커플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혼인신고가 가능한 전국 대부분의 관청에서는 '혼인신고 후 취소 불가'라는 경고문을 빨간색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무게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결혼식을 막 끝냈거나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온 부부 중 상당수가 이혼 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이들은 이혼이 가능한지를 묻기보다 혼인무효 혹은 취소가 가능한지를 묻는데, 대부분 '이혼'이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면 혼인취소소송의 성립 조건은 무엇일까요?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혼인신고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까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 우리는 결혼했다는 인증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 간의 결합을 위해 혼인 사실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죠. 이때 혼인신고자는 혼인하려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는 시점에 혼인이 성립합니다.

결국 신고서를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효력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하므로, 두 사람이 합의하여 접수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없습니다.

Q. 이혼 말고 혼인취소소송은 안 될까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이혼 경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혼보다 혼인무효나 취소가 이미지상 더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무효 및 혼인취소소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혼인무효 청구

혼인무효를 청구하려면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던 경우
  • 혼인이 민법 제809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
  •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경우
  • 혼인취소소송 청구

    혼인취소소송 또한 다음 사유를 갖춰야 가능합니다.

  • 혼인연령 미달
  • 동의가 필요한 혼인에서 동의가 없는 경우
  • 근친혼 (민법 제817조, 제809조의 사유 중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 중혼
  • 위 사유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 혼인무효와 취소의 가부가 결정됩니다.

    Q. 혼인취소소송 및 무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 이혼과 출산 경력을 배우자가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해 혼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폭행 피해를 입어 임신과 출산을 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고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 관계를 맺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강요당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이혼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의 하자로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소송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뒤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복잡한 이혼·가사소송, 천안이혼전문변호사 강윤석 변호사에게 도움을

    법무법인 정음 강윤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천안지방법원 앞에 자리한 법무법인 정음천안법률사무소 소속으로, '1사건 5인 변호사 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원스톱 법률 상담 외에도 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을 위해 심리상담 솔루션을 병행하고 있으니, 이혼 및 가사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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