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7분 읽기

검찰송치 뜻과 불송치 차이, 불기소처분 받는 입장소명 방법

검찰송치 문자를 받았다면 무슨 뜻일까요? 검찰송치·불송치의 차이와 송치 후 절차,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입장 정리와 소명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귀하의 사건은

대전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어 경찰조사를 받다가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더라도,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다는 점에서부터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런 검찰송치 문자를 받으신 뒤 천안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자 법무법인 정음을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검찰송치의 뜻이 정확히 무엇인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등을 개괄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앞으로의 대응도 체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 전에 검찰송치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검찰송치와 불송치 뜻은?

형사 사건에 대해 고소나 신고, 고발 등이 이루어지면 가장 먼저 경찰이 수사와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특정되는데, 경찰은 수사 내용과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내용, 그리고 피의자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경찰이 보기에 사건이 지나치게 경미하거나, 범죄라고 볼 수 없거나, 피의자에게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건을 그대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불송치 결정이 가장 좋습니다. 더 이상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고, 특별한 기록도 남지 않은 채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보기에 피의자에게 혐의점이 인정되거나 추가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길 수 있습니다. 이를 '검찰송치'라고 합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다는 것은 곧 피의자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송치된 사건을 두고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검찰송치 후 이어지는 절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담당 검사가 배정됩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기소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재판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검찰송치 이후 기소가 이루어지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어 법정에 서야 합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대로 무죄가 인정되면 아무런 처벌이나 전과 기록 없이 누명을 벗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무죄를 얻어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미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점이 다수 확인된 상태일 때 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수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오해나 누명으로 피의자 입장에 서게 되셨다면, 가급적 기소 전에 혐의를 벗으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담당 검사가 사건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
  •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서 등이 제출된 경우
  • 범죄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면 사건은 그대로 종결됩니다.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셨거나, 지나치게 가벼운 사안임에도 검찰송치가 이루어져 심적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피의자의 입장소명 방법은?

    그렇다면 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면서 '입장'을 정하는 것입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것인지 먼저 결정하셔야 대응 방향을 확실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인파가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 A씨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인파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신체와 접촉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추행을 한 것인지를 담당 변호사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명하셔야 합니다.

    뜻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A씨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며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A씨 측 변호사는 무혐의를 입증하고 설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와 달리 A씨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고 이것이 여러 방향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괘씸죄'를 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 등을 통해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고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며,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등을 이끌어내는 방안도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담당 변호사에게 실제와 다르게 전달한다면 변호사는 제대로 된 변론 전략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한 방법을 찾기 때문에, 의뢰인의 말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위에서 세운 변론 전략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더 나은 결과를 얻으시기 위해 여러분의 입장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찰송치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며, 검찰송치 이후에는 담당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소가 진행되면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가급적 불기소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강윤석 천안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며 의뢰인 여러분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정음이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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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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