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하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인데요. 특히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엔 나라별 문화도 다르고, 소득 형성 방식도 다르다 보니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얼마 전 상담을 진행한 의뢰인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한국인 남편이 미국 국적의 아내와 결혼해 12년간 한국에서 함께 살다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한국어도 잘 못하고, 남편 명의로 된 자산만 존재하다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소득 활동도 거의 안 했는데 절반이나 줘야 하냐"고 억울해하셨죠. 반대로 아내는 "나는 아이를 키우고, 이 가족을 지켜왔는데 당연히 내 몫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재산을 나누게 될까요?
국제이혼에도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다
먼저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반드시 외국 법이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실제 생활 기반도 한국에 있다면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라고 해서 무조건 본국의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란 뜻이죠.
혼인의 실질적 거주지가 한국이라면 이혼 절차도 대한민국 가정법원을 통해 처리되고, 재산분할도 한국 민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국제이혼이라도 재산분할 기준은 한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결정된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누가 얼마나 기여했느냐'인데요. 재산분할 기준은 단순히 소득이 많았는지가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증식하는 데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언어·문화·비자 문제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되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재산 형성의 직접적인 기여도가 낮게 평가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한 간접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였던 외국인 배우자라도 일정 비율의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점점 더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보고 있어서 최근 판례에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30~40% 정도의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는 분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혼의 사유가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 '귀책 사유'라고 해도 재산분할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드려야 할 부분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혼인생활 중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거든요.
따라서 배우자의 일방적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 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고 귀책 사유가 심각한 경우, 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판례도 일부 존재합니다.
국제이혼 소송에서 자주 다투게 되는 쟁점들
재산분할 기준이 복잡해지는 경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쟁점이 등장할 때인데요.
· 재산이 한국과 외국에 걸쳐 있는 경우 · 부동산은 한국에 있지만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거주 중일 때 · 국제송달과 외국법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런 사건은 기여도 산정뿐 아니라 관할, 증거 제출, 분할 대상 자산의 범위까지 다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도 다투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엔 외국 공증서, 번역 공증, 영사확인까지 필요한 절차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Q.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기간 내내 무직이었는데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A. 네, 무직이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자녀양육, 안정된 생활 기반을 유지한 점이 기여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배우자 명의로 된 해외 자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외국 소재 자산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단, 외국 법원이나 금융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 한국법이 아닌 외국법이 적용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생활기반이 외국에 있고, 양측 모두 외국 국적이라면 외국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이혼법과 재산분할 규정을 분석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기준은 국내 기준에 따라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여도 산정은 소득 유무가 아닌 혼인 전체 기간의 역할과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국제이혼이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언어 장벽, 서류 절차, 관할 이슈 등으로 인해 일반 이혼보다 복잡하니 초기 대응이 중요하죠.
혹시 현재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재산분할과 기여도에 대한 충분한 전략을 세운 뒤, 이혼 소송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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