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어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동급생의 속옷 노출 사진이나 탈의실에서 찍은 사진을 공유했다는 뉴스,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니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불법촬영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라고 여겨지고, 가해자도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지었는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촬영은 명백한 성범죄이고, 촬영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포가 동반되면 더 무겁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죠.
화장실, 탈의실, 교실 속 불법촬영... '호기심'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저장, 소지, 전송하는 것 모두 불법인데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례를 살펴 보면,
· 수업시간 쉬는 시간에 휴대폰으로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한 중학생 · 탈의실에서 친구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슬쩍 촬영한 고등학생 · 여학생의 SNS에 올라온 수영복 사진을 단톡방에 내려받아 돌린 남학생
이런 사례들은 실제로 불법촬영에 해당하며 유포 또는 저장만 해도 공범으로 의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죠. 그리고 학생들이 '호기심이었어요', '장난이었어요'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는 그런 감정적 동기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가 중대하고 피해자 인권을 침해한 점이 중요하게 평가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단톡방에 돌린 사진, 저장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찍은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촬영물을 받은 사람, 저장한 사람, 전송한 사람도 모두 성폭력특례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더 나아가 '아무 말 없이 받기만 했다', '단지 확인만 했다'는 주장도 면책이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단체 채팅방 안에서 사진을 공유한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포'로 간주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 해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실제로 고등학생에게 불법촬영물 유포죄로 장기 4년형을 선고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장난으로 봐줄 수 없는 사회적 해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은 단순히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모두가 공범이 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면 선처될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아직 아이인데, 초범인데, 혹시 선처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형사책임능력이 제한되고, 선고유예나 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선을 긋고 있죠.
특히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유포된 사진의 성적 노출 정도가 높을수록 가해자의 나이나 초범 여부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더구나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 사실이 입증되면 소년부 송치 없이 정식 재판으로 직행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불법촬영물은 한 번 퍼지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가 심각하다", "학교 내에서 발생한 촬영은 공동체 전체의 불신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은 나이가 어리다고, 실수였다고 가볍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아셔야겠죠.
피해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건, 촬영당한 사실보다 그것이 유포되었거나 누군가의 폰에 저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즉시 신고 불법촬영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경우, 학폭위가 개최되고 가해자에 대해 접촉금지, 전학, 출석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고소와 수사기관의 포렌식 조사 요청 가해자의 휴대폰, 클라우드, SNS 등에서 촬영물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영상물 삭제 요청, 상담, 소송지원 등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원 비공개 조치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의 이름, 얼굴, 진술 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법촬영 피해가 접수되면 '삭제 명령' 및 '플랫폼 차단 요청'까지 법원이 즉시 결정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죠. 피해자가 오히려 전학하거나 학교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적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는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교실, 복도, 탈의실까지도 불법촬영이라는 디지털 범죄의 무대가 되고 있는데요, 불법촬영은 그 자체로 범죄이며, 유포는 더 무거운 범죄고,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면책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교내 문제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학폭위 징계, 학교평판 등 모든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학교 모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과 예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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