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9분 읽기

기여분 인정 기준, 부모님 간병하고 모신 자녀는 상속을 더 받나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모셨다면 상속분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이 인정되는 '특별한 부양'의 기준, 가정 계산, 협의와 심판 순서, 입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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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방 침대 옆 탁자 위의 약통과 공책

부모님을 간병하고 모셨다는 사실만으로 상속분이 늘지는 않고,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어야 기여분을 받습니다. 법원은 돌봄의 강도와 기간, 대가를 받았는지, 본인 돈으로 비용을 댔는지를 종합해 봅니다.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기여분을 청구하고, 간병 기록과 비용 지출 내역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이고, 같이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더해 먼저 떼어 주는 몫입니다.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오래 돌본 자녀의 몫을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눠야 하느냐는 문제에 곧바로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핵심은 '특별히'라는 단어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서, 함께 살며 식사를 챙기고 병원에 모시고 다닌 정도는 통상의 부양으로 봅니다. 그 선을 넘는 희생이 있어야 기여분이 됩니다. 동거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특별한 부양'을 가르나요

법원은 한 가지 사실로 정하지 않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흔히 갈리는 지점을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인정에 유리한 사정인정에 불리한 사정
돌봄의 강도치매·중풍 등으로 상시 돌봄이 필요했고 장기요양등급이 있었다거동이 가능했고 식사·말벗 정도였다
기간수년간 꾸준히 이어졌다몇 주에서 몇 달의 단기 돌봄이었다
대가생활비·급여 없이 무상으로 했다매달 생활비나 용돈을 받았고 부모 집에서 무상으로 살았다
비용 부담병원비·간병비를 본인 돈으로 냈다부모 통장에서 쓴 돈으로 충당했다
다른 형제다른 형제는 돌봄에도 비용에도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형제들도 생활비를 보내거나 교대로 돌봤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대가와 돌봄의 강도입니다. 부모 소유 집에서 주거비 없이 살았거나 부모의 연금·용돈을 받았다면 그만큼 기여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간병인을 쓸 형편에 본인이 직장까지 줄이며 돌봤고 그 때문에 부모 재산이 간병비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쉽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상속분은 얼마나 달라지나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남은 재산이 5억 원, 상속인은 자녀 셋뿐이며, 그중 한 명의 기여분이 5천만 원으로 인정된다고 가정합니다.

  • 먼저 5억 원에서 기여분 5천만 원을 뺀 4억 5천만 원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셋이 똑같이 나눕니다. 1인당 1억 5천만 원입니다.
  • 기여한 자녀는 여기에 기여분 5천만 원을 더해 2억 원을 받고, 나머지 둘은 각 1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 기여분 금액에 공식은 없습니다. 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을 하나의 참고 자료로 삼기도 하지만, 가족의 돌봄이라는 점을 고려해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금액을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 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유언으로 주는 재산)의 가액을 뺀 나머지를 넘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형제에게 주었다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줄어듭니다.

    협의가 안 되면 기여분은 어떤 순서로 청구하나요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먼저 정하고, 안 되면 법원이 정합니다.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전원 협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면서 기여분 금액이나 비율을 함께 정합니다. 합의서에 기여분을 따로 명시해야 나중에 다투지 않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여분은 분할 청구가 있을 때 그 절차 안에서 별도로 청구합니다.

    3.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 재판부는 진료기록, 요양등급, 계좌내역 등을 요구하고 필요하면 병원 등에 사실조회를 합니다. 조정으로 정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4. 심판: 법원이 기여분을 정하고, 이를 반영해 재산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민법은 기여분 청구에 별도의 제척기간(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분할 협의가 끝났거나 분할 심판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재판부가 기간을 정해 청구를 요구하기도 하므로, 분할 절차가 시작되면 곧바로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기여분을 따로 청구하지 않고 분할 협의에만 도장을 찍는 것, 부모 통장에서 쓴 돈과 본인이 낸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해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여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나요

    기여분은 말로 인정받기 어렵고, 시간이 지난 일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장기요양등급 판정 자료 등 부모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서류
  • 병원비·간병비·약값을 본인 계좌에서 낸 이체 내역과 영수증
  • 돌봄 내용을 날짜별로 적은 일지, 병원 동행 기록, 사진·메시지
  • 주민등록 등 동거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
  • 퇴직·휴직·근로시간 단축 등 돌봄 때문에 소득이 줄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
  • 부모 통장의 입출금 내역(본인이 관리했다면 용도별 정리)
  • 부모 통장을 관리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낸 것은 부모 재산으로 부모를 위해 쓴 것이므로 기여가 아니고,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은 오히려 형제들이 문제삼는 쟁점이 됩니다.

    또 하나 짚을 오해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직접 간병했더라도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상속인의 기여를 평가할 때 함께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돌아오는데 간병 사실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서명 전에 검토할 시점입니다. 협의가 한 번 성립하면 기여분을 다시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한 형제에게 큰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몰아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여분의 한도, 특별수익(생전 증여)과의 관계, 유류분이 한꺼번에 얽히므로 어느 주장을 어떤 순서로 내세울지 정해야 합니다. 부모 통장을 관리했던 자녀가 형제로부터 인출 내역을 추궁받고 있다면 기여분 주장 이전에 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분할 심판이 진행 중이라면 기여분 청구 시기를 놓치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에는 돌봄의 기간과 강도, 비용 지출, 다른 상속인의 관여 정도를 자료로 정리해 가시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은 사건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가진 자료를 놓고 개별 판단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모시고 산 며느리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청구할 수 있어서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가 직접 청구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배우자인 상속인의 기여를 판단할 때 그 돌봄이 함께 참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상속인에게 있습니다.

    기여분 청구 기한이 있나요? 상속포기처럼 3개월인가요?

    3개월 기한은 상속포기·한정승인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기여분 청구에는 민법상 별도의 제척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 절차와 함께 다루므로 협의가 성립했거나 분할 심판이 마무리된 뒤에는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재판부가 기간을 정해 주면 그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비를 낸 것도 기여분이 되나요?

    부모 재산으로 부모의 병원비를 낸 것은 부모를 위해 쓴 돈이어서 기여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본인 돈으로 병원비·간병비를 부담해 부모 재산이 줄지 않게 한 부분이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부모 통장을 관리했다면 사용처를 증빙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기여분은 상속인 사이에서 재산을 나눌 때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람의 몫을 먼저 더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은 부모님이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을 때 그 부분을 돌려받는 청구입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절차가 달라 한 사건에서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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