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받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선고유예 등을 기대할 사정이 있으면 청구를 검토할 만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기간이 늘어나지만, 일반 우편은 법원에 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보므로 여유 있게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벌금·과료·몰수로 처리할 만한 사건에서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면(약식기소), 법원이 수사 기록을 보고 형을 정해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을 불러 의견을 듣는 과정이 없으므로, 경찰·검찰 조사를 받은 지 한참 지나 어느 날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오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보통 범죄사실, 벌금액,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습니다. 흔한 오해는 재판이 열리지 않았으니 가벼운 행정 처분 같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구 기간이 지나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벌금형 기록도 남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기한 7일은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셉니다
기한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법정 기간을 셀 때는 첫날을 넣지 않으므로, 받은 날 다음 날이 1일째입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10월 15일에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10월 16일이 1일째이고 10월 22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 10월 31일 토요일에 받았다고 가정하면 7일째는 11월 7일 토요일이므로, 11월 9일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은 내가 봉투를 열어 본 날이 아니라 적법하게 송달된 날입니다. 본인이 부재중이어서 동거 가족이 대신 받았다면 그 가족이 받은 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우편함에 꽂힌 안내문만 보고 며칠 미뤄 두었다가 기간을 줄이는 경우가 많으니, 송달증서나 봉투의 날짜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청구할지는 증액 위험과 얻을 수 있는 결과로 판단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서류 심리가 아니라 공판 절차에서 처음부터 다시 판단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서(불이익변경금지),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는 일은 없고 벌금액도 약식명령보다 늘지 않습니다. 두 선택지는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구분 | 청구하지 않음 | 정식재판 청구 |
|---|---|---|
| 절차 |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공판기일에서 새로 심리합니다 |
| 다툴 수 있는 것 | 없음 | 사실관계, 고의 여부, 위법성, 양형 |
| 벌금 액수 | 약식명령의 액수 그대로 | 약식명령보다 무겁게 선고할 수 없음 |
| 가능한 결과 | 벌금형 확정 | 무죄, 선고유예, 감액, 또는 같은 벌금 |
| 부담 | 확정 후 30일 이내 납입 | 출석과 증거 준비, 공판기일이 이어지는 기간 |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2년)을 무사히 넘기면 선고가 없던 것으로 되는 제도입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받을 수 없어서 정식재판에서만 따져 볼 수 있는 길입니다. 다만 요건이 있고, 사안과 전력에 따라 가능 여부가 갈립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끝났으며 벌금액이 수긍할 만하다면, 청구하지 않고 확정시키는 쪽이 시간과 부담을 줄이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불리한 결과가 될 위험은 제도상 막혀 있으니, 쟁점은 재판에서 얻을 것이 있는지입니다.
정식재판 청구서는 이렇게 내고, 마지막 날 우편 발송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절차는 단순합니다.
흔한 실수는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체국에 가서 보내는 것,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 아닌 곳에 내는 것, 가족이 대신 받은 날짜를 모르고 기한을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직전에는 법원에 직접 가서 접수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놓쳤거나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었을 때의 방법은 다릅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고,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내지 못하면 노역장 유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뒤에도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청구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착오나 주소를 옮기고도 신고하지 않아 송달을 몰랐던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게 보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일단 청구한 뒤 마음이 바뀌면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청구할 때 증액 걱정은 덜 수 있지만, 공판에 들어가는 시간과 준비 부담은 분명히 있으므로 이 점을 미리 헤아려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입니다
혐의 자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거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툴 만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벌금이 직업상 자격이나 면허, 취업, 비자, 공무원 신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종이라면 벌금액보다 유죄 기록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거나, 약식명령이 여러 건 겹쳤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달라집니다. 기한이 하루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면 판단을 서두르기보다 일단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접수해 놓고, 취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약식명령서의 기재 내용, 수사 기록, 합의 여부를 함께 보고 청구 여부와 재판에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상담합니다. 약식명령이 도착했다면 송달받은 날짜와 약식명령서를 함께 확인해 두면 상담이 한결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오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징역으로 바뀌거나 벌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과는 무죄, 선고유예, 감액, 또는 같은 벌금 중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취하할 수 있나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하면 처음 받은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고, 벌금은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약식명령 7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7일째가 토요일이면 월요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우편은 법원에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그날 부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에 이유를 꼭 적어야 하나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청구는 성립합니다. 사건번호, 이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만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투려는 쟁점은 이후 공판 절차에서 주장하고 증거로 보충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