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9분 읽기

대습상속 상속분 계산, 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몫은 누가 받나

할아버지 사망 전에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와 며느리가 아버지 몫을 받습니다. 대습상속 상속분 계산과 재상속·상속포기와 갈리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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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를 그린 종이와 계산기가 놓인 책상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자녀가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자녀가 받았을 몫을 대신 상속합니다. 그 몫 안에서는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다시 나눕니다.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이고,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몫은 대습되지 않으므로 결론이 갈립니다.

대습상속은 어떤 경우에 생기는 제도인가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사람의 순위를 대신해 상속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1조).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시작되므로 기준 시점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날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 없었다면 아버지 몫은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넘어갑니다.

대습이 일어나는 원인은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사망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을 살해하려 했거나 유언서를 위조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결격 사유입니다. 이혼이나 의절, 오랜 연락 두절은 원인이 아닙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대습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이 조문 덕분에 사위와 며느리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숫자를 넣어 따라가 보면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의 총량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상속분과 같습니다(제1010조 제1항). 그 몫 안에서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다시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각 1,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을 더한 1.5입니다.

가정을 하나 세워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채무를 뺀 순재산이 10억 원이라고 합니다. 남은 가족은 배우자(어머니), 자녀 A와 B, 그리고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 C의 배우자와 C의 자녀 두 명입니다.

  • 1단계: 어머니 1.5, A 1, B 1, C 1이므로 지분 합계는 4.5입니다.
  • 2단계: 10억 원을 4.5로 나눈 약 2억 2,222만 원이 1 단위입니다. 어머니는 약 3억 3,333만 원, A와 B는 각각 약 2억 2,222만 원, C 몫도 약 2억 2,222만 원입니다.
  • 3단계: C 몫을 C의 배우자 1.5, C의 자녀 각 1(합계 3.5)로 다시 나눕니다. C의 배우자는 약 9,524만 원, 손자녀는 각각 약 6,349만 원입니다.
  • 이 계산은 아버지가 C에게 생전에 준 재산이나 기여분이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아버지보다 나중에 사망했다면 왜 대습상속이 아닌가

    대습상속인지 재상속인지는 누가 먼저 사망했느냐로 갈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자녀 C가 살아 있었다면 C는 이미 상속분을 취득했고, C가 그 뒤에 사망하면 그 상속분은 C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것이 재상속입니다. 두 경우는 몫의 크기는 같아도 받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법적 성격C 몫을 받는 사람
    C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대습상속C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 단독)
    C가 아버지 사망 뒤에 사망재상속C의 상속인(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와 C의 직계존속)
    C가 상속을 포기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대습 없음,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

    C에게 자녀가 없는 경우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대습상속이면 C의 몫은 C의 배우자 혼자 받습니다. 재상속이면 C의 배우자와 함께 C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도 상속인이 되어 몫을 나눕니다.

    사망의 선후를 알 수 없는 사고에서는 법률상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제30조).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흐름이므로, 같은 사고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사망했더라도 자녀의 가족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자녀는 몫을 대신 받지 못하나

    받지 못합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효과가 있고, 대습원인은 사망과 결격뿐이라 포기한 사람의 몫은 그의 자녀에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몫은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흔한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포기하면 손자녀가 대신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지만 법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습상속인이 되면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이어받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이 시부모의 빚을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은 상속이 개시되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19조 제1항). 할아버지 사망일과 본인이 안 날이 다를 수 있지만,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연락 경위와 통지 여부 같은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대습상속인도 분할 협의에 서명하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

    대습상속인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가족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빠진 채 서명이 이뤄지면 나중에 협의 자체가 흔들립니다.

    유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가졌을 상속분의 범위에서 유류분을 가지며(제1118조),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한편 먼저 사망한 자녀가 생전에 아버지에게 큰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가 대습상속인의 몫에서 공제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증여 시점, 금액, 증여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산은 사안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상속 순위부터 변호사와 확인할 시점입니다

    다음 사정이 있으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가 재혼했거나 연락이 끊겨 협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사고로 가족이 함께 사망해 선후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결격이 의심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녀가 미성년자이고 그 친권자도 공동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조부모에게 빚이 있어 포기·한정승인 기한이 걱정되는 경우에도 안 날이 언제인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천안에서 상속 사건을 주로 다룹니다. 흔히 놓치는 부분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먼저 확정하지 않은 채 분할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사망 선후와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는 일이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인이 달라지면 몫도 서명할 사람도 달라지므로, 서류가 모이는 대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들이 먼저 사망했는데 며느리도 시부모 재산을 상속받나요

    시부모가 사망할 때 아들이 이미 사망했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아들에게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와 함께 아들 몫을 1.5 대 1의 비율로 나누고, 자녀가 없으면 며느리가 아들 몫을 혼자 받습니다. 시부모가 사망한 뒤에 아들이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재상속입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 범위에서 유류분을 가지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먼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을 받으면 시부모 빚도 같이 물려받나요

    그렇습니다. 대습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이어받습니다. 빚이 걱정되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사고로 사망하면 손자가 대습상속하나요

    사망 선후를 알 수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법원은 이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가 아들 몫을 대신 상속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사망 시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선후에 맞춰 판단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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