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한쪽만 이의해도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이혼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할지는 결정을 이혼, 양육, 재산분할 같은 항목별로 나누어 소송에서 기대할 수 있는 차이와 시간·부담을 견주어 정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조정 결렬과 무엇이 다른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란, 조정기일에서 부부가 끝내 합의하지 못했을 때 조정을 맡은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내용을 정해 주는 결정입니다. 이혼 여부,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위자료 같은 항목이 한 장의 결정서에 담깁니다. 부부가 함께 서명한 합의서가 아니라 법원이 제시한 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는 경우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아무 결정 없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면 갈음하는 결정은 결렬 대신 법원이 안을 내놓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무도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굳어지는 구조입니다. 우편함에 든 서류의 제목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라면 시계가 이미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고, 놓치면 어떻게 되나
기한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결정일이나 조정기일이 아니라 서류를 실제로 받은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 흔히 틀리는 부분입니다. 받은 날 자체는 세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가정해서 11월 4일에 우편으로 받았다면 11월 18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로 봅니다.
이의신청서는 법원에 도달해야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 날 우체통에 넣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전자소송을 쓰거나 법원 민원실에 직접 내고 접수 일자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재산분할처럼 심판으로 정하는 부분에는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에 이혼이 포함되어 있으면 혼인이 그 시점에 끝나고, 결정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내용을 제대로 안 읽었다', '금액이 생각과 달랐다'는 사정은 확정 뒤에 다시 다투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흔한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받아들일지 이의할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두 선택지의 차이를 먼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 구분 | 이의하지 않을 때 | 이의할 때 |
|---|---|---|
| 결정의 운명 | 2주가 지나면 확정 | 결정 전체가 효력 상실 |
| 이혼 여부 | 결정에 이혼이 있으면 확정 시 혼인 종료 | 이혼 여부도 소송에서 다시 판단 |
| 이후 절차 | 결정 내용대로 이행, 불이행 시 집행 | 조정을 신청한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 진행 |
| 위험 | 내용을 더는 바꾸기 어려움 | 판결이 결정보다 불리할 수도 있고 기간과 부담이 늘어남 |
판단은 결정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항목별로 합니다. 재산분할이라면 결정에 반영된 재산 목록과 내가 아는 재산 목록을 대조합니다. 빠진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이 있는지, 혼인 전 재산이나 증여 재산이 분할 대상에 섞여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봅니다. 양육비는 월 금액과 지급 시작 시점,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현재 생활 환경과 맞는지를 봅니다.
숫자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정이 재산분할로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리한 목록으로 계산하면 받을 몫이 2억 4천만 원 정도라고 합시다. 차이는 6천만 원입니다. 이 차이를 소송에서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의 부담을 감수할 만한지가 이의 여부의 핵심입니다. 증명할 자료가 없다면 이의해도 판결에서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의를 진지하게 검토할 만한 전형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정서를 받은 날 순서대로 할 일
1. 받은 날을 확정합니다. 봉투 소인과 수령 일자를 기록하고 달력에 만료일을 표시합니다. 법원 사건 조회로 송달 일자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2. 결정서를 항목별로 표로 옮깁니다. 이혼, 친권·양육자, 양육비 금액과 지급 시기, 면접교섭 방식, 재산분할 대상과 금액과 지급 기한, 위자료, 비용 부담입니다.
3. 이행 가능성을 따집니다. 내가 지급할 쪽이라면 기한 안에 마련할 수 있는지, 받을 쪽이라면 상대가 실제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를 봅니다. 결정이 확정되어도 상대 자산이 없으면 받기 어렵습니다.
4. 이의 여부를 정하고, 이의한다면 서면으로 만료일 며칠 전에 접수합니다. 이의서에는 어느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지 짧게 적어 두면 이후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5. 받아들인다면 확정 뒤 이혼 신고를 합니다. 재판이나 조정으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가족관계등록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결정서 정본과 확정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져도 혼인은 확정 시점에 이미 끝나 있지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한 뒤 이혼소송은 어떻게 이어지나
이의가 접수되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조정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새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 단계에서 낸 자료와 진행 경과가 이어집니다. 법원이 소송 서류를 정리하도록 보정을 안내할 수도 있으므로 법원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쟁점이 되는 항목별로 증거를 더 갖추게 됩니다. 재산분할이라면 시가 감정이나 금융거래내역 조회가, 양육이 쟁점이라면 양육환경 조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판결은 조정 때의 결정과 달라질 수 있고, 그 방향이 이의한 쪽에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의 전에 소송에서 새로 내놓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결정서의 항목을 하나씩 읽어도 이의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지 않는데 결정에 이혼이 들어 있는 경우, 재산이 누락됐다고 의심되지만 자료가 부족한 경우, 결정대로 이행하면 대출이나 세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송달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기한 계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천안에서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사건을 다루며 이런 결정문을 항목별로 검토합니다. 관할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결정서의 법원과 송달 일자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한은 짧고 결정은 한 번 확정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의할지 받아들일지는 결정서와 가진 자료를 놓고 개별적으로 따져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의신청 안 하면 바로 이혼되나요?
결정에 이혼이 포함되어 있고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그 시점에 혼인이 끝납니다. 이혼 신고는 이미 성립한 이혼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한쪽만 이의해도 결정 전체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내가 결정에 만족했더라도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 조건이 모두 소송에서 다시 판단됩니다.
이의신청하면 판결이 결정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판결은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와 판단에 따라 결정과 다르게 나올 수 있고, 어느 쪽에 유리할지 보장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새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 2주가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기한이 지나면 결정은 확정되고 원칙적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 등은 사정에 따라 구제 가능성을 별도로 따져 봐야 하므로 송달 기록과 경위를 정리해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