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8분 읽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연락 몇 번부터 처벌되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

스토킹처벌법에는 연락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거절 의사 이후 반복됐는지, 일반인이 불안을 느낄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보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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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과 출력된 연락 내역 서류

스토킹처벌법에는 몇 번 연락하면 처벌한다는 횟수 기준이 없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져, 일반인의 눈에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지를 법원이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특히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같은 행위를 이어 갔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 사정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어떤 행위를 어떻게 반복해야 성립하나

스토킹처벌법(정식 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두 단계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집·직장·학교 같은 생활공간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SNS로 글이나 영상을 보내는 행위, 물건을 보내거나 집 앞에 두는 행위, 주거 부근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런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을 지니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되지 않지만, 그 한 번이 협박이나 주거침입 같은 다른 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연락 몇 번부터 처벌받는지 법에 횟수 기준이 있나

없습니다. 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고만 정했을 뿐 몇 통, 며칠이라는 숫자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숫자 대신 행위들이 어떤 맥락으로 이어졌는지를 봅니다.

  • 행위 사이의 간격과 전체 기간
  • 앞선 행위와 뒤의 행위가 같은 목적이나 감정으로 이어졌는지
  • 상대방이 거절·차단·경고 같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 연락이나 방문의 수단과 장소, 시간대
  • 숫자를 넣어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별 직후 하루에 문자 열 통을 보내고 이후 연락을 끊었다면, 감정의 표출에 가깝게 보여 스토킹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가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밝혔는데도 석 달 동안 매주 한두 번씩 직장 앞을 찾아가고 다른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면, 횟수가 많지 않아도 지속·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열 통이라는 숫자보다 거절 이후의 이어짐이 무게를 가집니다.

    법원은 불안감·공포심과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보나

    법원은 상대방이 실제로 어떤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했는지만 보지 않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를 함께 따지는 흐름입니다. 반대로 행위 자체가 호의적인 내용이었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고 반복되었다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선물이나 안부 메시지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판단 요소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불리하게 보는 사정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사정
    상대의 의사거절·차단·경고 이후에도 계속거절 의사가 분명히 전달된 적이 없음
    횟수와 기간오랜 기간 간헐적으로라도 이어짐짧은 시기에 한정되고 이후 중단
    내용과 수단집·직장 방문, 다른 계정 사용, 물건 두고 가기상대가 답장하며 대화가 오갔음
    정당한 이유이유 없는 감정 표현, 재결합 요구대여금 변제 요구, 자녀 면접교섭 등 현실적 용건

    정당한 이유는 흔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갚을 돈이나 아이 문제로 연락해야 했다는 사정은 참작되지만, 그 용건을 넘어 감정적 표현이 섞이거나 횟수와 방식이 과도하면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건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연락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끝나나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 즉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 제기를 막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정도는 기소 단계의 판단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구하는 방식은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 시도는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 직후 접근금지가 먼저 나오는 이유와 피의자가 피해야 할 행동

    스토킹 사건은 형사처벌에 앞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응급조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 긴급응급조치: 경찰이 법원 결정 전에 먼저 내릴 수 있는 조치로,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이 포함되며 이후 법원의 판단 절차가 이어집니다.
  • 잠정조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결정하며, 서면경고,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경우에 따라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있습니다.
  • 이 조치들이 내려진 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구속 필요성을 따질 때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해명하겠다며 상대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연락을 즉시 멈추고, 보낸 메시지와 통화 내역, 상대의 답장과 반응, 연락이 필요했던 용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본인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두십시오. 상대가 먼저 연락했거나 대화가 쌍방으로 오갔다면 그 흔적이 지속·반복성과 불안감을 다투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연락의 횟수와 방식이 애매한 경우, 상대가 이미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받은 경우, 대여금이나 면접교섭처럼 정당한 용건이 얽혀 있는 경우에는 진술하기 전에 개별 검토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문자라도 거절 의사가 전달된 시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첫 진술이 이후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연락 내역의 시간 순서와 상대의 반응을 먼저 정리한 뒤, 진술 방향과 합의 방식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혐의로 경찰 연락 받았는데 문자 몇 통만 보냈어도 처벌되나요?

    법에 정해진 최소 횟수가 없으므로 통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어졌는지, 기간과 방식이 어땠는지를 종합합니다. 짧은 기간에 한정되고 이후 중단되었다면 스토킹범죄의 지속·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연락해도 스토킹인가요?

    변제 요구처럼 현실적인 용건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로 참작됩니다. 하지만 용건을 넘어 감정적 표현이 섞이거나 거절 이후에도 횟수와 방식이 과도하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돈 문제는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 같은 절차로 옮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 접근금지 조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치 내용에 따라 피해자와 그 주거 등에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별도의 제재를 받고 수사에서도 불리해지므로, 직접 해명하러 가거나 연락하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로 다투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

    강윤석변호사

    이혼/가사 · 형사 · 상속 · 민사충남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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