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6분 읽기

딥페이크 영상 시청·소지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딥페이크 영상을 보기만 해도 처벌될까요? 시청·소지 처벌 범위, 우연 열람과 고의 시청의 구분, 스트리밍 쟁점, 삭제·자진신고 감경, 포렌식 수사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새로운 범죄 유형, 예상 못한 처벌 범위

최근 국회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단순한 시청·소지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단순히 가지고 있거나 본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죠. 형량은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가능해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대학생은 디스코드 채널에서 공유된 링크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했다가 수사기관의 추적에 걸렸습니다. "저장한 것도 아닌데 처벌되느냐"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열람' 자체를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텔레그램 방에서 우연히 본 것도 범죄가 되나요?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한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실무 쟁점과 방어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시청·소지 처벌의 법적 근거

이번 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신설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존에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의 제작·유포·판매만 처벌했는데요. 이제는 시청·소지 처벌까지 포함됐습니다.

핵심은 '고의와 인식'입니다.

· 고의적으로 영상을 찾아 시청하거나 소지한 경우 → 처벌 대상 · 단순히 광고 팝업이나 우연히 링크를 열어 잠시 본 경우 → 고의·인식이 부정될 수 있어 예외 가능

즉, 행위자의 주관적 태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기관이 컴퓨터, 휴대폰을 포렌식으로 조사하면서 '시청 흔적'을 발견하면 일단 기소를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죠.

우연한 열람과 고의적 시청의 경계

많은 분들께서 "텔레그램에서 단순히 링크를 눌렀을 뿐인데 처벌되느냐"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법적으로는 우연 열람과 고의적 시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우연 열람 명확히 성적 딥페이크임을 알지 못하고 접속한 경우, 일시적이고 비자발적 시청이라면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시청 반복적으로 접속하거나, 검색을 통해 특정 영상을 찾아본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돼 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판례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과 유사하게 "단순 클릭으로 열람했지만 반복적·지속적이면 소지와 동일하게 본다"는 취지의 판단이 나온 바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운로드 없이 스트리밍만 본 경우

그렇다면 저장하지 않고 그냥 본 것만으로도 소지라고 해석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정법은 열람 자체도 처벌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쟁점이 있는데요, 스트리밍을 할 때 기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캐시(cache) 파일을 법원이 '소지'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판례나 해석이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적극적으로 저장한 경우'와는 구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영상을 반복해서 스트리밍했다면 단순 시청 행위만으로도 처벌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혹시 이미 영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은 자진 삭제나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고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검찰은 딥페이크 영상을 내려받아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된 피의자가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하고 초범이라는 점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도 있습니다.

즉, 시청·소지 처벌 조항이 강화되었지만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과 방어 포인트, 변호사의 역할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건 디지털 포렌식 과정입니다. 경찰이 휴대폰·PC를 압수수색해 접속 로그, 캐시 파일을 확보하면 그게 곧 증거가 됩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여기서 크게 작용하는데요.

·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점검 · 로그 기록이 실제로 고의 시청을 입증하는지 검토 · 우연 열람·비자발적 접속임을 소명

예를 들어, 자동 재생된 광고 영상이나 지인이 보낸 링크를 실수로 열람한 것이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다툴 수 있습니다.

Q. 텔레그램 방에서 잠깐 클릭한 것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우연히 접속한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들어가 시청한 정황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만 한 경우도 문제되나요?

A. 네. 개정법은 열람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저장하지 않아도 반복적 시청은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갖고 있던 영상을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A. 삭제했다고 해서 소지가 없던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진 삭제, 자진신고는 감경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삭제 후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제 제작·유포뿐 아니라 시청·소지 처벌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등에서 단순히 본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스트리밍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우연히라도 접속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반복적 시청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포렌식 절차와 증거 수집 방식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이 새롭게 강화된 만큼, 방심했다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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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강윤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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